Directors Guide

사단법인 이사회·감사,
법과 정관이 정하는 것

사단법인 이사회는 민법이 아니라 정관으로 만드는 기구이고, 사단법인 감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둘 수 있는 기관입니다(민법 제66조). 민법은 이사를 반드시 두라고만 정하고(제57조) 인원·임기·이사회 운영은 정관에 맡깁니다.

Summary

사단법인 이사·이사회·감사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0-25 · 행정사법인 리더스 사단법인 설립 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사단법인 이사·이사회·감사 안내 핵심 요약
이사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함 (민법 제57조) · 인원과 임기는 민법에 정함이 없어 정관의 이사 임면 규정으로 정함 (제40조제5호)
사무집행이사가 법인 사무를 집행 ·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 과반수로 결정 (제58조)
대표권이사는 각자 법인을 대표하되 정관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사단법인은 총회 의결에 따라야 함 (제59조) ·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 (제60조)
등기이사의 성명·주소와 대표권 제한은 등기사항 · 바뀌면 3주간 내 변경등기 (제49조제2항·제52조)
감사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둘 수 있음 (제66조) ·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감사, 부정 발견 시 총회·주무관청 보고 (제67조)
책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 수행 (제61조) · 임무를 게을리하면 법인에 연대 손해배상 (제65조)
Q&A

사단법인 이사회·감사, 핵심 문답

Q사단법인 이사회는 어떻게 의결하나요?

민법에는 이사회 규정이 없고,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 과반수로 법인 사무집행을 결정합니다(민법 제58조제2항). 그래서 사단법인 이사회의 소집 방법, 의사·의결 정족수, 서면결의 허용 여부와 회의록 작성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해 둡니다. 이 규정을 새로 두거나 바꾸려면 총회 결의와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합니다(사단법인 정관변경 절차·정족수).

Q사단법인 감사는 무엇을 하나요?

사단법인 감사는 ①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 ②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 감사 ③ 부정·불비한 점을 발견하면 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 ④ 보고를 위해 필요하면 총회 소집을 맡습니다(민법 제67조). 감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둘 수 있는 기관이며(제66조), 이사와 달리 등기사항이 아닙니다(제49조제2항).

Compare

이사·이사장·이사회·감사 한눈에 비교

이사장 직함과 이사회는 민법이 아니라 대부분 정관에서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사·이사장·이사회·감사 한눈에 비교
구분민법 규정정관에서 정할 것
이사필수 기관 (제57조), 사무집행·대표 (제58조·제59조)정원·임기·선임 방법·연임 여부
이사장 (대표이사)별도 규정 없음 — 이사 각자 대표가 원칙 (제59조)대표할 이사를 정하고 다른 이사의 대표권 제한 → 등기 (제60조)
이사회별도 규정 없음 — 이사가 여럿이면 과반수로 사무집행 결정 (제58조제2항)소집 방법·의결 정족수·서면결의·회의록
감사임의기관 (제66조), 직무 4가지 (제67조)정원·임기·선임 방법
총회와의 관계정관으로 이사 등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 결의 (제68조)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배분

※ 정관 조항과 등기부·주무관청 서류의 임원 현황이 서로 맞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Checklist

이사 선임·변경 때 놓치기 쉬운 것

임원 변경 자체는 정관 절차로 끝나지만, 등기와 보고를 놓치면 과태료와 대항력 문제가 생깁니다.

  • 3주 안에 변경등기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므로 바뀌면 3주간 내 변경등기를 합니다(제49조제2항·제52조). 등기 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제54조제1항).
  • 대표권 제한도 등기
    이사장만 대표하도록 정관으로 정했다면 그 제한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제60조).
  • 등기용 의사록은 공증
    이사 변경등기에 첨부하는 총회·이사회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습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 등기를 게을리하면 과태료
    등기를 해태한 이사·감사·청산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97조제1호).
  • 결원이 생기면 임시이사
    이사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합니다(제63조).
FAQ

사단법인 이사·이사회·감사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사단법인 이사는 몇 명 이상 두어야 하나요?

민법은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고만 정하고(제57조) 인원수는 정하지 않습니다. 정관의 이사 임면 규정(제40조제5호)에서 정원을 정하며, 서울시 설립 심사기준은 이사 5인 이상을 권장합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설립 전에 확인하세요.

Q사단법인 이사 임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민법에는 이사 임기 규정이 없어 정관에서 정합니다. 임기가 끝나 같은 사람이 다시 선임되는 중임도 등기 대상이므로, 임기 만료 전에 총회(또는 정관상 선임기관)에서 재선임을 결의하고 3주간 내 등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제52조).

Q사단법인 이사회는 꼭 두어야 하나요?

민법에는 이사회 규정이 없습니다.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 과반수로 사무집행을 결정합니다(제58조제2항). 실무에서는 정관에 이사회의 소집·의결 방법을 정해 두고, 이사회 회의록을 등기·보고 서류로 활용합니다.

Q사단법인 감사는 꼭 두어야 하나요?

민법상 감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둘 수 있는 기관입니다(제66조). 감사를 두면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부정이나 불비한 점을 발견하면 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며, 보고를 위해 필요하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제67조). 정관에 감사를 두기로 정했다면 그 정관에 따라 선임해야 합니다.

Q이사가 모두 사임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합니다(민법 제63조). 정관상 선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 총회를 열어 새 이사를 선임하고 3주간 내 등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등기이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제61조), 임무를 게을리하면 법인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65조). 등기·의사록 비치 의무를 어기거나 주무관청·총회에 사실 아닌 신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97조).

사단법인 설립·변경·해산, 지금 상태로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단체의 목적과 활동 지역, 회원 수,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기존 법인)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