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실적으로 증명하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전문 파트너
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확정부터 시작합니다. 문체부·국토부·국방부 등 중앙부처·서울시 등 지자체 인허가를 수행한 누적 고객사 224곳. 회원·기본재산 요건 분석부터 허가증 수령, 설립등기·고유번호증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 224곳+누적 고객사사단·재단법인과 단체 (구글시트 실시간)
- 58건사단법인 수행사례허가증 이미지와 함께 공개
- 27건사단법인 설립허가중앙부처·지자체 허가증
- 17곳중앙부처·청 허가 경험문체부·과기정통부·산업부 등
- 95%고문계약 재계약율설립 이후 사후관리까지
주무관청별 사단법인 설립 허가 기준 비교
어느 부처에 허가를 받느냐에 따라 심사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법정 기준과 실제 심사 포인트, 리더스 수행사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소관 분야 · 주무관청 | 근거 규칙 | 법정 재산·회원 기준 | 심사 핵심 포인트 | 리더스 수행사례 |
|---|---|---|---|---|
| 문화·예술·체육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법정 최소 기준 없음 — 사업 규모에 맞는 재정 기초와 회원 구성을 심사 | 공연·교육·보급 등 문화예술·체육 사업계획의 구체성, 유사 단체와의 차별성. 규칙상 사업실적 보고 조항이 없어 허가조건으로 확인 | 설립허가 6건 · 정관변경 1건 |
| 사회복지·보건·의료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법정 최소 기준 없음 —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인력을 심사 |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성과 목적사업 수행능력. 사회복지사업을 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과 구분해 검토 | 상담 가능 (공개 사례 준비 중) |
| 산업·무역·기업협회산업통상자원부 ·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법정 최소 기준 없음 — 회원사 구성과 회비·재정 구조를 심사 | 회원사 참여와 산업 발전 기여도, 협회 명칭 중복 여부, 지방 사무소(시·도 위임) 해당 여부 | 설립허가 4건 · 정관변경 2건 |
| 건설·물류·과학기술·학회국토교통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법정 최소 기준 없음 — 학술·연구 사업 수행 기반을 심사 | 전국 단위 활동이면 중앙부처, 한 시·도면 시·도 위임 여부 확인. 지부를 두면 분사무소 설치 등기(주사무소 소재지, 3주 이내) | 설립허가 4건 |
| 기타 중앙부처외교부·국방부·통일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 | 각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법정 최소 기준 없음 — 부처별 소관부서 정책에 따름 | 목적사업이 여러 부처에 걸치면 주된 목적 기준으로 사전 협의, 허가기준은 규칙 제4조(실현 가능성·재정적 기초·명칭 중복) | 설립허가 8건 · 정관변경 7건 |
| 지자체 (위임 사무)서울특별시 · 경기도 등 시·도, 일부 구청 | 중앙부처 사무를 위임받아 심사 (활동범위가 해당 시·도로 한정된 법인) | 서울시 심사기준: 사단법인 기본재산 금액 조건 없음, 사무소 임차보증금 + 예산 10% 이상 운영자금, 발기인 3명 이상, 이사 5인 이상 권장 | 활동범위가 전국이면 중앙부처로 안내됨, 가상오피스 불가, 정관·사업계획서·임원명부로 소관부서 사전 확인 가능 | 설립허가 4건 · 정관변경 8건 |
※ 「민법」과 부처별 규칙에는 사단법인의 최소 기본재산·회원 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주무관청이 목적사업에 비추어 "재정적 기초"와 실현 가능성을 심사합니다(각 규칙 제4조 허가기준). 흔히 알려진 "기본재산 ○천만 원·회원 ○명" 기준은 부서별 내부 관행이라 부처·담당자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 소관부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행사례 건수는 리더스 공개 사례 기준입니다.
사단법인 설립 5단계 행정 절차 로드맵
설립 목적 검토부터 허가증 교부, 설립등기와 고유번호증까지 — 사단법인 설립 전문 행정사가 단계마다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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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설립 목적과 관할 주무관청 타겟팅
목적사업·활동 지역·회원 구성을 기준으로 소관 부처와 시·도 위임 여부를 정하고, 필요하면 소관부서와 설립 가능성을 사전 협의합니다.
- 목적사업별 소관 부처 확인
- 활동범위(전국·시도)에 따른 허가기관 결정
- 유사 단체·명칭 중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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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발기인 구성, 정관·사업계획서 정밀 편철
필요적 기재사항 7개를 갖춘 정관과 2개 사업연도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재산목록·출연 증빙을 허가기관의 기준에 맞춰 편철합니다.
- 발기인·임원 구성과 결격사유 확인
- 정관(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사원 자격·해산 사유)
-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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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창립총회 개최와 의사록 작성
발기인과 회원이 실제로 모여 정관 확정·임원 선출·사업계획을 의결하고, 설립자 기명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 소집 통지·참석자 명부
- 정관 확정·임원 선출·예산 의결
- 허가 신청용 회의록 (공증은 설립등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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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주무관청 접수와 보완·실사 대응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기한(규칙상 20일, 보완 기간 제외) 중 보완 요구와 사무소 방문·임원 면담에 대응합니다.
- 설립허가 신청서·첨부서류 접수
- 보완 요구 사유별 대응
- 사무소 확인·면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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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
허가증 교부 → 등기 → 고유번호증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이내 설립등기(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1개월 이내 재산 이전 보고, 세무서 고유번호증 발급까지 마무리합니다.
- 설립등기 3주 이내 (의사록 공증)
- 기본재산 법인 이전·보고
- 고유번호증 발급·사업연도 보고 안내
왜 행정사법인 리더스인가
사단법인 설립 전문 행정사가 설립허가부터 설립 이후의 인허가까지 같은 창구에서 책임집니다.
- References
누적 고객사 224곳의 인허가 레퍼런스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17개 중앙부처·청과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처리했고, 사단법인 수행사례 58건을 허가증과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 Articles Design
반려·보완을 미리 막는 정관 설계
허가기준(실현 가능성·재정적 기초·명칭 중복)과 소관부서의 보완 요구 유형을 역산해 정관·사업계획서·회의록을 설계합니다. 총회 결의와 등기·공증까지 이어지도록 처음부터 맞춥니다.
- After Establishment
설립 이후까지 원스톱 연계
설립 후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한 공익법인(옛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부금품 모집등록, 민간자격 등록, 정관변경·임원변경까지 리더스의 분야별 전문센터와 이어서 진행합니다.
Q사단법인 설립 시 필요한 기본재산과 회원 수는 무조건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민법」과 부처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는 사단법인의 최소 기본재산이나 회원 수가 없습니다.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을 수행할 재정적 기초와 실현 가능성을 심사하며, 서울시 심사기준도 "사단법인 기본재산 금액 조건 없음"으로 사무소 임차보증금과 예산의 10% 이상 운영자금, 발기인 3명 이상을 기본으로 봅니다. 다만 부처·담당 부서마다 내부 관행이 있어 신청 전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Q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며 왜 필요한가요?
설립허가 신청 단계에서 내는 창립총회 회의록은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허가 후 법원에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증이 필요합니다. 공증 때는 출석 사원 확인, 위임장, 의결 정족수가 의사록에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공증을 전제로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Q주무관청에서 임의로 허가를 거부(반려)할 수 있나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의 재량행위여서 요건을 갖추어도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소관부서와 설립 가능성을 협의하고, 규칙상 허가기준(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재정적 기초, 명칭 중복)에 맞춰 사업계획과 정관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하거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법인 설립 신청부터 최종 허가증 교부까지 총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규칙상 심사기한은 접수 후 20일(보완 기간 제외)이지만, 정관·창립총회 준비 2~4주, 주무관청 협의와 보완 대응을 포함하면 허가증 교부까지 통상 1~2개월, 설립등기·고유번호증 발급까지 합치면 전체 2~4개월을 잡습니다.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나 재산 출연이 늦어지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설립 완료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사단법인 설립만으로는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옛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정관의 잔여재산 귀속 조항 등 지정 요건을 설립 단계부터 맞춰 두면 지정 준비가 빨라집니다. 1천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별도로 기부금품 모집등록도 필요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진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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