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Meeting Guide

사단법인 총회 정족수·의사록,
소집부터 공증까지

사단법인 총회 정족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이고(민법 제75조), 사단법인 총회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합니다(제76조). 소집 통지, 위임장·서면결의, 의사록 공증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Summary

사단법인 총회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0-25 · 행정사법인 리더스 사단법인 설립 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사단법인 총회 운영 안내 핵심 요약
통상총회이사가 매년 1회 이상 소집 (민법 제69조)
임시총회이사가 필요할 때 소집 · 총사원 5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면 소집 의무, 2주 내 소집하지 않으면 청구 사원이 법원 허가를 얻어 소집 (제70조,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 가능)
소집 통지1주간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적어 통지 · 통지한 사항만 결의 (제71조·제72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일반 결의사원 과반수 출석 +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 (제75조, 정관 우선)
특별 결의정관변경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 (제42조) · 해산 총사원 4분의 3 이상 동의 (제78조)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의사록의사의 경과·요령·결과를 적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주된 사무소에 비치 (제76조) · 등기에 첨부할 때는 공증인 인증이 원칙 (공증인법 제66조의2)
Q&A

사단법인 총회 정족수·의사록, 핵심 문답

Q사단법인 총회 정족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결의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5조), 정족수에 미달하면 그 회의에서는 결의하지 못하고 다시 소집해야 합니다.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한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보므로(제73조·제75조제2항) 위임장·서면결의서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사단법인 총회 의사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단법인 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결과를 적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 뒤 주된 사무소에 비치합니다(민법 제76조). 실무에서는 일시·장소, 총사원 수와 출석(위임 포함) 사원 수, 안건별 찬반 수를 함께 적어 정족수 충족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등기에 첨부할 의사록은 공증을 전제로 작성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Quorum

사단법인 총회 결의 종류별 정족수

안건에 따라 필요한 찬성 수가 다릅니다. 아래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을 때 민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사단법인 총회 결의 종류별 정족수
결의 사항정족수근거
임원 선임·사업계획·예산 등 일반 안건사원 과반수 출석 +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민법 제75조제1항
정관변경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 + 주무관청 허가(허가 전에는 효력 없음)민법 제42조
해산총사원 4분의 3 이상 동의민법 제78조
잔여재산 처분 (정관에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총회 결의 + 주무관청 허가민법 제80조제2항
법인과 특정 사원 사이의 관계사항그 사원은 결의권 없음민법 제74조

※ 정족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정관이 우선합니다(제42조·제75조·제78조 단서). 먼저 정관의 총회 조항을 확인하세요.

Proxy & Written Vote

위임장·서면결의로 결의권 행사하기

직접 출석하지 못하는 사원도 결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이 정한 방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결의권은 1인 1표가 원칙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합니다(제73조제1항).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같은 조 제3항).
  •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행사 가능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제73조제2항),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제75조제2항).
  • 통지하지 않은 안건은 결의 불가
    총회는 소집 통지에 적은 목적사항만 결의할 수 있으므로(제72조), 위임장·서면결의서에도 안건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정관의 제한이 우선
    정관에서 서면·대리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법을 정했다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제73조제3항).
  • 위임장 원본 보관
    등기용 의사록을 공증할 때 공증인은 결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한지 확인하므로(공증인법 제66조의2제2항) 출석 명부와 위임장 원본을 함께 갖춰 둡니다.
How To

사단법인 총회 진행 5단계

정관 확인부터 의사록 공증·등기까지의 순서입니다.

  1. STEP01

    정관 확인·안건 확정

    정관의 소집권자, 통지 기간, 의사·의결 정족수, 서면결의 규정을 확인하고 안건을 정합니다.

  2. STEP02

    소집 통지 (1주 전)

    회의 목적사항을 적은 소집 통지를 1주간 전에 발송합니다(제71조). 정관이 더 긴 기간을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3. STEP03

    출석·위임 확인

    출석 사원 명부와 위임장·서면결의서를 받아 의사정족수를 확인합니다(제73조·제75조).

  4. STEP04

    의결·의사록 작성

    안건별 찬반 수를 기록하고 의사의 경과·요령·결과를 적은 의사록에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합니다(제76조).

  5. STEP05

    공증·허가·등기

    정관변경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고(제42조), 등기사항이 바뀌면 공증인 인증을 받은 의사록으로 3주간 내 변경등기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민법 제52조).

FAQ

사단법인 총회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사단법인 총회 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 결의합니다(민법 제75조).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제42조), 해산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제78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 경우 모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정관을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정관변경 정족수·절차와 사단법인 해산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Q총회 의사록과 회의록은 다른 문서인가요?

민법은 "의사록"이라는 용어로 작성·기명날인·비치 의무를 정합니다(제76조). 실무에서 회의록이라 부르는 문서도 같은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설립허가 신청 때 내는 창립총회 회의록은 공증이 필요 없지만, 법인 등기 신청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Q사단법인 총회 의사록 공증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비영리법인은 공익성 등의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만 면제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 시행령 제37조의3제1항).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도 예외이지만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2항). 대부분의 사단법인은 공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위임장이나 서면결의만으로도 총회가 성립하나요?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제73조제2항)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제75조제2항). 따라서 위임장·서면결의서를 포함해 정족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서 이를 제한하거나 방법을 따로 정했다면 정관을 따릅니다(제73조제3항).

Q사원이 임시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나요?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면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청구 후 2주간 내 이사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조). 5분의 1 정수는 정관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Q총회 의사록에는 누가 서명·날인하나요?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결과를 적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해야 하며,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합니다(제76조). 이를 위반하면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97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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