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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관변경 절차·정족수

사단법인 정관변경 정족수는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이고, 사단법인 정관변경 절차는 총회 결의 → 주무관청 허가 → 변경등기 순서입니다. 목적사업 추가·명칭 변경·임원 규정 정비·기본재산 처분 등 사단법인 정관변경을 총회 결의부터 주무관청 정관변경허가, 의사록 공증, 변경등기, 고유번호증 정정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정관 변경허가 및 목적사업 확장02 · Articles Amendment
Service 02

사단법인 정관변경 전문,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고(정관에 정수를 달리 정했다면 그에 따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2조). 목적사업을 추가하거나 명칭·사무소·임원 정수를 바꾸는 일, 정관에 적힌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 편입하는 일은 모두 정관변경 허가 대상입니다.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목적·명칭·사무소·자산 총액·이사 등)이면 허가 후 3주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에 첨부하는 총회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추가하려는 목적사업이 다른 부처 소관이면 주무관청 변경(이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신·구 조문 대비표와 변경 사유서를 만들고, 총회 소집부터 허가·공증·등기·고유번호증 정정까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40조·제42조·제49조·제52조·제54조, 「공증인법」 제66조의2, 주무관청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정관변경 허가 신청·기본재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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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사단법인 정관변경 정족수·절차, 핵심 문답

Q사단법인 정관변경 정족수는 얼마인가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2조). 출석 사원이 아니라 총사원이 기준이므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행사한 결의권(제73조)까지 포함해 동의 수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Q사단법인 정관변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변경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작성 → ② 회의 목적사항을 적어 1주 전 소집 통지(제71조) → ③ 총사원 3분의 2 이상 의결 → ④ 정관변경 허가 신청(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변경사유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인 개정 정관, 총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 — 소관 규칙 제6조) → ⑤ 등기사항이 바뀌면 3주 이내 변경등기(「민법」 제52조) 순서입니다.

Q정관변경 후 변경등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목적·명칭 등 등기사항 변경등기는 등록면허세 건당 40,2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과 신청수수료 등기 목적마다 7,000원(「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이 들고, 의사록 공증 비용은 별도입니다.

Q사단법인 정관변경 정족수는 몇 명이 찬성해야 충족되나요?

출석 사원이 아니라 총사원을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민법」 제42조). 예를 들어 총사원이 30명이면 20명 이상, 31명이면 21명 이상(3분의 2는 20.7명)이 동의해야 하고,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행사한 결의권도 포함됩니다(제73조). 정관에 정수를 달리 정했다면 정관이 우선하므로 먼저 정관의 총회 조항을 확인하고, 동의 수가 모자라면 그 회의에서는 정관변경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Articles Amendment

정관변경 유형별 결의 · 허가 · 등기

「민법」 제42조·제49조·제52조 —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 + 주무관청 허가, 등기사항이면 3주 이내 변경등기

정관변경 유형별 결의 · 허가 · 등기
변경 유형결의 · 허가등기실무 포인트
목적사업 추가·변경사업 확장총회 특별결의 + 주무관청 허가 (다른 부처 소관이면 이관 협의)목적 변경등기 3주 이내추가 사업이 현 주무관청 소관인지 먼저 확인
명칭 변경총회 특별결의 + 허가명칭 변경등기 3주 이내 · 허가증 재교부 · 고유번호증 정정유사·오인 명칭 여부 검토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정관 기재 구역 밖 이전총회 특별결의 + 허가이전등기 3주 이내시·도 경계를 넘으면 허가권자 변경
임원 정수·임기·선임 방법지배구조총회 특별결의 + 허가이사 대표권 제한을 정하면 등기임기 만료 임원 정비를 함께 진행
기본재산 처분·편입자산 규정정관상 기본재산 변경 → 주무관청 허가 (처분 사유·방법·처분 후 재산)자산 총액 변경 시 등기처분 대금 사용·보전 계획 필요
사원 자격·회비·총회 운영내부 규정총회 특별결의 + 허가대체로 등기 불요회원 자격 분쟁 예방 조항 정비

※ 「민법」 법인편, 주무관청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증인법」 등 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주무관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개별 진단을 권장합니다.

Check Point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새 사업(교육·출판·국제교류·수익사업 등)을 하려고 목적사업 추가가 필요한 법인
  • 단체 명칭을 바꾸거나 영문 명칭을 정비하려는 법인
  • 설립 당시 정관이 현재 운영(임원 수·임기·총회 방식)과 맞지 않는 법인
  • 기본재산(예금·부동산)을 처분·담보 제공하거나 새로 편입하려는 법인
  • 주무관청에서 정관 개정 권고나 보완 요구를 받은 법인
  • 정관변경 허가 후 변경등기·공증 절차가 막막한 경우
Scope of Work

정관 변경허가 및 목적사업 확장 업무 범위

  • 01

    변경 설계

    변경하려는 사항이 정관변경 허가 대상인지, 등기사항인지, 주무관청 이관이 필요한지 먼저 판단하고 조문안을 만듭니다.

  • 02

    신·구 대비표

    현행 조문과 개정안을 대비표로 정리하고 변경 사유서, 목적사업 추가 시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를 작성합니다.

  • 03

    총회 운영

    정관상 소집 기간(민법상 1주 전 통지)·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총사원 3분의 2 이상)를 갖춘 소집 통지문과 총회 의사록을 준비합니다.

  • 04

    허가 신청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 05

    기본재산 처분허가

    처분 사유·처분 재산 목록·처분 방법·처분 대금 사용 계획과 처분 후 재산 현황을 정리해 허가를 받습니다.

  • 06

    공증·등기·정정

    등기 첨부 의사록 인증(공증), 3주 이내 변경등기(법무사 연계), 허가증 재교부와 고유번호증 정정까지 마무리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STEP01

    변경안 검토

    허가·등기 대상 판단

  2. STEP02

    대비표 작성

    신·구 조문·사유서

  3. STEP03

    사원총회

    총사원 2/3 이상 동의

  4. STEP04

    허가 신청

    주무관청 접수·보완

  5. STEP05

    정관변경 허가

    허가서 수령

  6. STEP06

    공증·변경등기

    3주 이내 · 세무서 정정

Check List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정관 변경허가 및 목적사업 확장 주요 서류
신청 서류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조문별 변경 사유서, 개정 정관(임원 날인·간인)과 신·구 조문 대비표, 기존 정관, 사원총회 회의록 원본(소집 통지와 발송 증빙, 참석자 명부, 위임장, 현장 사진 — 서울시 기준)
목적사업 추가 시추가 사업의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사업 수행 능력(인력·시설) 설명 자료 — 다른 부처 소관 사업이면 관계 부처 협의 자료
기본재산 처분 시처분 사유서, 처분하려는 재산 목록·감정평가서(부동산), 처분 방법, 처분 후 재산 현황, 처분 대금 사용(보전) 계획, 총회(이사회) 의결 의사록
허가 후공증인 인증을 받은 총회 의사록, 변경등기 신청(3주 이내), 허가증 재교부(명칭 등 기재사항 변경 시), 세무서 고유번호증 정정
상담 시 알려주실 것① 현재 정관 ② 바꾸려는 내용과 이유 ③ 주무관청 ④ 회원(사원) 수와 총회 개최 방식 ⑤ 기존 등기사항증명서

※ 정관변경 허가는 실무상 신청 후 통상 1~2개월(보완 포함)이 걸립니다(처리기한은 부처별로 다름 — 행정안전부 소관 10일 등). 서울시는 문화·체육·청소년 분야 일부 정관변경을 구청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소재지를 최소행정구역(예: 서울특별시)까지만 적었다면 같은 구역 안의 이전은 정관변경 없이 이전등기만 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을 하지 않고 목적 외 사업을 하면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조).

FAQ

정관변경·목적사업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① 변경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작성 → ② 사원총회 소집(민법상 1주 전 목적사항 통지) → ③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결(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름) → ④ 주무관청 정관변경허가 신청 → ⑤ 허가 후 등기사항이면 3주 이내 변경등기(의사록 공증) → ⑥ 고유번호증 정정 순서입니다. 주무관청 허가가 없으면 정관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2조).

Q사단법인 정관변경 전문 행정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사단법인 정관변경 전문 행정사는 바꾸려는 내용이 주무관청 허가 대상인지, 등기사항인지, 주무관청 이관이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하고 신·구 조문 대비표와 변경 사유서를 만듭니다. 이어서 총회 소집 통지(1주 전)·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총사원 3분의 2 이상)를 갖춘 의사록을 준비해 주무관청 정관변경허가를 받고, 등기사항이면 의사록 공증과 3주 이내 변경등기, 고유번호증 정정까지 마무리합니다. 주식회사 정관변경(상법)과 달리 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주무관청 허가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점(「민법」 제42조)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Q목적사업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목적사업은 정관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이므로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사업의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를 함께 제출하고, 허가 후 목적 변경등기를 합니다. 추가하려는 사업이 현재 주무관청이 아닌 다른 부처 소관이면 관계 부처 협의나 주무관청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없는 사업을 계속하면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조).

Q정관변경 허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회 준비에 2~3주, 주무관청 허가에 통상 1~2개월(보완 포함), 허가 후 공증·변경등기에 1~2주가 걸립니다. 처리기간은 주무관청 규칙마다 다르며, 목적사업 추가처럼 사업 검토가 필요한 변경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예금·부동산 등)을 매도·증여·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정관(재산목록) 변경 등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분 사유, 처분 재산 목록과 감정가, 처분 방법, 처분 대금의 사용·보전 계획, 처분 후 재산 현황, 총회 의결 의사록을 갖춰 신청합니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허가조건 위반으로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명칭을 바꾸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명칭은 정관과 등기의 기재사항이므로 총회 결의 → 정관변경 허가 → 3주 이내 명칭 변경등기 → 주무관청 허가증 재교부(기재사항 변경) → 세무서 고유번호증 정정 → 은행·홈택스·기부금 영수증 양식 변경 순서로 진행합니다. 리더스는 정관변경 허가 후 허가증 재교부와 고유번호증 명칭 변경까지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변경·해산, 지금 상태로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단체의 목적과 활동 지역, 회원 수,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기존 법인)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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