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 센터 · 사단법인 전문 행정사

사단법인 설립 전문,
주무관청 선택부터
시작합니다

목적사업에 따라 허가기관과 심사기준이 달라집니다. 수많은 인허가를 처리해 온 행정사가 정관과 창립총회부터 설립허가, 설립등기, 고유번호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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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옆에서 펜으로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손 – 사단법인 정관·총회 의사록을 설계하는 행정사법인 리더스
5ONE-STOP
About Leaders

사단법인 전문 행정사가 처음과 끝을 책임집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사단법인 설립 센터는 사단법인 설립허가부터 정관변경·목적사업 확장, 임원변경과 사후관리, 주사무소 이전·분사무소 설치, 해산·청산종결까지 사단법인의 전 생애에 걸친 인허가를, 수많은 인허가 경험을 가진 행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사단법인은 서류가 아니라 총회에서 시작됩니다. 결의가 정확해야 허가와 등기가 한 번에 끝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먼저 설계합니다.

  • 2019~행정사법인 설립·운영
  • 224+누적 고객사
  • 95%고문계약 재계약율
  • 5대ONE-STOP 설립·정관·임원·이전·청산
회사소개 보기 사단법인 설립 안내
Our Business

사단법인 전문 행정사 주요업무

사단법인 설립허가 · 정관변경·목적사업 확장 · 임원변경·사후관리 · 주사무소 이전·분사무소 · 해산·청산종결 — 5가지 핵심 업무

자세히 보기
사단법인 설립허가 – 주무관청 허가, 창립총회, 설립등기 3주 01
Establishment Permit

사단법인 설립허가

목적사업에 맞는 주무관청을 정하고 정관·창립총회 회의록·재산목록·사업계획서를 그 기관 기준에 맞춰 준비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부터 설립등기·고유번호증까지 대행합니다.

주무관청 허가창립총회설립등기 3주
정관 변경허가 및 목적사업 확장 – 총사원 2/3, 주무관청 허가, 기본재산 처분 02
Articles Amendment

정관 변경허가 및 목적사업 확장

목적사업 추가·명칭 변경·임원 규정 정비·기본재산 처분 등 사단법인 정관변경을 총회 결의부터 주무관청 정관변경허가, 의사록 공증, 변경등기, 고유번호증 정정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총사원 2/3주무관청 허가기본재산 처분
임원 변경(취임·중임·사임) 및 사후관리 – 이사장 변경, 의사록 공증, 변경등기 3주 03
Officers & After-care

임원 변경(취임·중임·사임) 및 사후관리

이사·감사의 취임·중임·사임과 이사장(대표자) 변경을 정관 절차에 맞춰 결의하고, 총회의사록 공증·주무관청 보고·3주 이내 변경등기·고유번호증 정정과 매년 사업실적 보고까지 관리합니다.

이사장 변경의사록 공증변경등기 3주
주사무소(소재지)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 – 이전등기 3주, 분사무소 등기, 관할 이관 04
Office Relocation

주사무소(소재지)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

사단법인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이전등기·시도 간 이관과 고유번호증 정정, 지부·분사무소 설치 등기까지 이전 일정에 맞춰 공백 없이 진행합니다.

이전등기 3주분사무소 등기관할 이관
사단법인 해산 및 청산 종결 절차 – 해산총회 3/4, 청산인 신고 3주, 잔여재산 귀속 05
Dissolution & Liquidation

사단법인 해산 및 청산 종결 절차

해산총회 결의와 청산인 선임, 3주 이내 해산등기와 주무관청 해산신고(청산인 취임신고), 채권신고 공고, 잔여재산 귀속·처분허가, 청산종결 등기와 신고까지 비영리법인 해산·청산을 끝까지 진행합니다.

해산총회 3/4청산인 신고 3주잔여재산 귀속
Key Numbers

사단법인 운영의 기준이 되는 숫자 4가지

정관변경·해산 결의 정족수, 등기 기한, 통상총회 — 이 숫자를 지키면 허가 취소와 과태료를 막을 수 있습니다.

  • 2/3이상

    정관변경 결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름)와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2조).

  • 3/4이상

    해산 결의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하려면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78조).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3주

    등기 기한

    설립·임원 변경·사무소 이전·해산·청산종결 등기는 사유 발생(허가서 도착) 후 3주 이내에 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1회+

    통상총회

    사단법인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해야 하고(민법 제69조), 총회는 1주 전에 목적사항을 적어 통지해야 합니다(제71조).

※ 정족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재 정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기한(3주)은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계산합니다(민법 제53조).

Requirements

사단법인 설립 요건 · 정관변경 절차 한눈에 보기

「민법」 법인편과 주무관청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2026.10 현행 기준

사단법인 설립 단계별 핵심 요건

사단법인 설립 단계별 핵심 요건
단계핵심 내용근거 · 기한리더스 체크 포인트
주무관청 확정목적사업 기준목적사업을 관장하는 행정관청 — 중앙부처 소관이라도 활동이 한 시·도에 그치면 시·도 위임이 많음민법 제32조, 부처별 위임 규정여러 부처 관련 시 주된 목적 기준으로 사전 협의
정관 작성필요적 기재사항 7개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 사원 자격의 득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민법 제40조정관변경·해산 정족수와 잔여재산 귀속처를 미리 설계
창립총회발기인·회원실제로 총회를 열어 정관 확정, 임원 선출, 사업계획·예산 의결, 재산 출연 확인 → 회의록 작성부처별 규칙 (사단법인 필수 서류)설립자 기명날인 · 허가신청 단계 회의록은 공증 불요
설립허가 신청주무관청신청서, 정관, 재산목록·출연 증빙,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임원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발기인 명단심사기한 20일 (보완 기간 제외)허가기준: 실현 가능한 목적·재정적 기초·명칭 중복 없음
설립등기법원 등기소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이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 등기를 해야 법인 성립민법 제33조·제49조·제53조등기 해태 시 과태료 (민법 제97조)
설립 후 보고·세무주무관청 · 세무서등기 보고, 출연재산 법인 이전 증명 제출, 법인설립신고·고유번호증등기 후 10일 / 재산 이전 1개월 / 설립신고 2개월 (부처별 규칙·법인세법 제109조)수익사업 시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정관변경 유형별 결의 · 허가 · 등기

정관변경 유형별 결의 · 허가 · 등기
변경 유형결의 · 허가등기실무 포인트
목적사업 추가·변경사업 확장총회 특별결의 + 주무관청 허가 (다른 부처 소관이면 이관 협의)목적 변경등기 3주 이내추가 사업이 현 주무관청 소관인지 먼저 확인
명칭 변경총회 특별결의 + 허가명칭 변경등기 3주 이내 · 허가증 재교부 · 고유번호증 정정유사·오인 명칭 여부 검토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정관 기재 구역 밖 이전총회 특별결의 + 허가이전등기 3주 이내시·도 경계를 넘으면 허가권자 변경
임원 정수·임기·선임 방법지배구조총회 특별결의 + 허가이사 대표권 제한을 정하면 등기임기 만료 임원 정비를 함께 진행
기본재산 처분·편입자산 규정정관상 기본재산 변경 → 주무관청 허가 (처분 사유·방법·처분 후 재산)자산 총액 변경 시 등기처분 대금 사용·보전 계획 필요
사원 자격·회비·총회 운영내부 규정총회 특별결의 + 허가대체로 등기 불요회원 자격 분쟁 예방 조항 정비

※ 「민법」 법인편, 주무관청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증인법」 등 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주무관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개별 진단을 권장합니다.

Process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진행 절차

사단법인 설립은 정관과 창립총회 준비에 2~4주, 주무관청 허가에 통상 1~2개월(보완 포함), 설립등기와 고유번호증에 2~3주가 걸립니다.

  1. STEP 01

    무료 요건 진단

    • 목적사업·활동 지역 확인
    • 주무관청(허가기관) 확정
    • 재산·회원 규모 점검
  2. STEP 02

    정관·사업계획

    • 필요적 기재사항 7개 정관
    •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 재산목록·출연 증빙
  3. STEP 03

    창립총회

    • 발기인·회원 소집
    • 정관 확정·임원 선출
    • 회의록·참석자 서명
  4. STEP 04

    설립허가 신청

    • 주무관청 접수
    • 보완 요청 대응
    • 처리기간 통상 20일
  5. STEP 05

    설립등기

    • 허가서 도착 후 3주 이내
    •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
    • 기본재산 법인 이전
  6. STEP 06

    고유번호·사후관리

    • 세무서 고유번호증
    • 설립 후 보고
    • 매년 사업실적·결산 보고

※ 주무관청 규칙상 설립허가 처리기간은 통상 20일이며 보완 요청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무관청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거나 재산 출연이 늦어지면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After-care

허가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 사단법인 사후관리 4대 의무

정기 보고, 변경등기, 기본재산 처분허가, 의사록 공증 — 기본만 지켜도 허가 취소와 과태료를 막을 수 있습니다.

  • 2개월

    사업실적·결산 보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실적·결산서·재산목록과 다음 연도 계획·예산을 보고합니다(다수 부처 규칙). 서울시에서는 2025년 24개 법인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3주

    변경등기

    이사 취임·중임·퇴임, 목적·명칭·사무소·자산 총액이 바뀌면 3주 이내 변경등기를 합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허가필수

    기본재산 처분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처분·담보 제공하려면 정관변경 등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증원칙

    총회의사록 인증

    법인 등기에 첨부하는 총회·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면제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 등 예외에 한정됩니다.

Comparison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교

단체의 목적과 구성, 재산 규모에 따라 맞는 형태가 다릅니다. 설립 전에 비교하면 이후의 운영 부담이 달라집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민간단체·공익법인 비교
형태 · 근거성립의사결정 · 정관변경유의사항
사단법인민법 제32조사람(사원)의 결합 — 주무관청 허가 + 설립등기로 성립사원총회 — 정관변경 총사원 2/3, 해산 3/4 동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회원·총회 운영이 핵심, 목적 외 사업·허가조건 위반 시 허가 취소
재단법인민법 제32조출연재산의 결합 — 주무관청 허가 + 설립등기로 성립이사회 — 정관에 변경 방법을 정한 경우 등에만 변경 가능(민법 제45조·제46조), 허가 필요기본재산 규모가 핵심 → 재단법인 전문센터 참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세법상 법인으로 취급 — 세무서 승인·고유번호 (민법상 법인격 없음)정관·규약에 따름부동산·계약 명의에 한계 → 사단법인 전환 검토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사단법인·임의단체 모두 등록 가능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정관·규약에 따름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 자격 — 법인격과는 별개
공익법인공익법인법 / 법인세법 시행령학자금·장학·학술·자선 목적 법인(공익법인법) 또는 기부금 공제 대상 지정(법인세법)이사회 + 주무관청 승인·보고 강화지정 요건·사후관리 의무 → 공익법인 전문센터 참고

※ 「민법」 법인편, 주무관청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증인법」 등 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주무관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개별 진단을 권장합니다.

Why Leaders

왜 행정사법인 리더스인가

수많은 인허가 경험이 사단법인 허가와 등기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 Licensing Experience

    수많은 인허가 경험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외교부·국방부·통일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17개 중앙부처·청과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의 사단법인 설립허가·정관변경허가를 처리해 왔습니다. 주무관청마다 무엇을 보고 보완을 요구하는지 압니다.

  • One-pass Procedure

    총회부터 등기까지 한 번에

    총회 소집 통지 기간, 의사·의결정족수, 의사록 공증, 주무관청 허가, 3주 이내 등기, 고유번호증 정정까지 순서를 역산해 설계합니다. 총회를 다시 열거나 등기를 두 번 하는 일이 없도록 안건을 한 번에 묶습니다.

  • Life-cycle Care

    설립 이후 마지막까지

    매년 사업실적·결산 보고, 임원 임기 관리, 기본재산 처분허가, 주사무소 이전, 그리고 해산·청산종결까지 법인의 전 생애를 같은 창구에서 이어서 관리합니다.

Dissolution & Liquidation

해산 결의만 하고
멈춰 있지 않으신가요

해산은 총회 결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 해산등기와 주무관청 신고를 하고, 3회 이상 채권신고 공고, 잔여재산 귀속, 청산종결 등기·신고까지 마쳐야 법인이 소멸합니다. 리더스는 해산총회부터 청산종결 신고까지 같은 창구에서 진행합니다.

Guide

사단법인 전문 행정사 · 사단법인설립 전문 · 사단법인 정관변경 전문 — 여의도 행정사법인 리더스

행정사법인 리더스 사단법인 설립 센터는 사단법인 전문 행정사가 설립허가부터 정관변경, 임원변경, 주사무소 이전, 해산·청산까지 직접 수행하는 곳입니다. 사단법인설립 전문 행정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외교부·국방부 등 17개 중앙부처·청과 서울시·경기도·대전시 등 지자체의 설립허가를 처리했고, 사단법인 정관변경 전문 행정사로서 목적사업 변경·명칭 변경·기본재산 처분까지 주무관청 허가와 변경등기를 함께 진행합니다. 주식회사의 정관변경 전문 업무와 달리 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허가 기관의 기준을 아는 행정사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단법인 설립은 목적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를 거쳐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하는 절차입니다. 목적사업에 따라 허가기관이 달라지고, 중앙부처 소관이라도 활동이 한 시·도에 그치면 시·도지사가 허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확정,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춘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목록과 사업계획서 준비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허가 후에는 3주 이내 설립등기와 고유번호증 발급까지 이어집니다.

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사단법인 주무관청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사단법인 목적사업 추가, 명칭 변경, 사단법인 주사무소 이전은 모두 정관변경 허가 대상이며, 정관상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필요합니다. 사단법인 임원변경과 사단법인 이사장 변경은 정관상 선임 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3주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에 첨부하는 사단법인 총회의사록 공증도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 해산은 사단법인 해산총회 절차(총사원 4분의 3 이상 동의)에서 시작합니다.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해산 사실과 청산인을 신고(주무관청 청산인 취임신고)해야 하며(해산등기 청산인 선임), 3회 이상 채권신고를 공고한 뒤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귀속을 정관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산종결 등기와 신고를 마쳐야 사단법인 청산종결이 완료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여의도)에서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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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하는 질문

사단법인 설립 요건과 기간, 정관변경과 목적사업 추가, 임원변경과 총회의사록 공증, 주사무소 이전, 해산·청산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전체 질문 보기

Q사단법인 설립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다른가요?

사단법인 설립은 서류 작성보다 주무관청을 어디로 정하느냐, 정관과 창립총회를 그 기관의 기준에 맞추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사단법인설립 전문 행정사는 목적사업과 활동 지역을 보고 허가기관(중앙부처·시도·시군구)을 먼저 정하고, 정관·창립총회 회의록·재산목록·사업계획서를 그 기관이 보는 순서로 준비해 보완 요청을 줄입니다. 허가 후에도 3주 이내 설립등기(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재산 이전 보고, 고유번호증 발급까지 한 번에 이어집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사단법인 설립 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등 17개 중앙부처·청과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처리해 왔습니다.

Q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① 학술·자선·문화·친목 등 영리 아닌 목적과 구체적인 목적사업 ② 그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 ③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사원 자격·해산 사유를 담은 정관 ④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한 창립총회 ⑤ 사업을 수행할 재산과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뒤 3주 이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합니다(「민법」 제32조·제33조·제40조·제49조).

Q사단법인 설립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정관·사업계획 작성과 창립총회 준비에 2~4주, 주무관청 허가에 통상 1~2개월(규칙상 심사기한은 20일이지만 보완·사전협의 기간은 제외), 허가 후 설립등기와 고유번호증 발급에 2~3주가 걸려 전체 2~4개월을 잡습니다. 주무관청 사전 협의가 필요하거나 재산 출연이 늦어지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사단법인 정관변경 전문 행정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사단법인 정관변경 전문 행정사는 바꾸려는 내용이 주무관청 허가 대상인지, 등기사항인지, 주무관청 이관이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하고 신·구 조문 대비표와 변경 사유서를 만듭니다. 이어서 총회 소집 통지(1주 전)·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총사원 3분의 2 이상)를 갖춘 의사록을 준비해 주무관청 정관변경허가를 받고, 등기사항이면 의사록 공증과 3주 이내 변경등기, 고유번호증 정정까지 마무리합니다. 주식회사 정관변경(상법)과 달리 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주무관청 허가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점(「민법」 제42조)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Q사단법인 해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해산총회(총사원 4분의 3 이상 동의, 청산인 선임) → ② 청산인 취임 후 3주 이내 해산등기 → ③ 같은 기간 내 주무관청 해산신고(청산인 취임신고) → ④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3회 이상 채권신고 공고 → ⑤ 채무 변제와 잔여재산 귀속 → ⑥ 3주 이내 청산종결 등기·신고 순서입니다(「민법」 제78조·제85조·제86조·제88조·제80조·제94조).

사단법인 설립·변경·해산, 지금 상태로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단체의 목적과 활동 지역, 회원 수,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기존 법인)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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