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전문 행정사가 처음과 끝을 책임집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사단법인 설립 센터는 사단법인 설립허가부터 정관변경·목적사업 확장, 임원변경과 사후관리, 주사무소 이전·분사무소 설치, 해산·청산종결까지 사단법인의 전 생애에 걸친 인허가를, 수많은 인허가 경험을 가진 행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사단법인은 서류가 아니라 총회에서 시작됩니다. 결의가 정확해야 허가와 등기가 한 번에 끝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먼저 설계합니다.
- 2019~행정사법인 설립·운영
- 224+누적 고객사
- 95%고문계약 재계약율
- 5대ONE-STOP 설립·정관·임원·이전·청산
사단법인 전문 행정사 주요업무
사단법인 설립허가 · 정관변경·목적사업 확장 · 임원변경·사후관리 · 주사무소 이전·분사무소 · 해산·청산종결 — 5가지 핵심 업무
01
사단법인 설립허가
목적사업에 맞는 주무관청을 정하고 정관·창립총회 회의록·재산목록·사업계획서를 그 기관 기준에 맞춰 준비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부터 설립등기·고유번호증까지 대행합니다.
02
정관 변경허가 및 목적사업 확장
목적사업 추가·명칭 변경·임원 규정 정비·기본재산 처분 등 사단법인 정관변경을 총회 결의부터 주무관청 정관변경허가, 의사록 공증, 변경등기, 고유번호증 정정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03
임원 변경(취임·중임·사임) 및 사후관리
이사·감사의 취임·중임·사임과 이사장(대표자) 변경을 정관 절차에 맞춰 결의하고, 총회의사록 공증·주무관청 보고·3주 이내 변경등기·고유번호증 정정과 매년 사업실적 보고까지 관리합니다.
04
주사무소(소재지)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
사단법인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이전등기·시도 간 이관과 고유번호증 정정, 지부·분사무소 설치 등기까지 이전 일정에 맞춰 공백 없이 진행합니다.
05
사단법인 해산 및 청산 종결 절차
해산총회 결의와 청산인 선임, 3주 이내 해산등기와 주무관청 해산신고(청산인 취임신고), 채권신고 공고, 잔여재산 귀속·처분허가, 청산종결 등기와 신고까지 비영리법인 해산·청산을 끝까지 진행합니다.
사단법인 운영의 기준이 되는 숫자 4가지
정관변경·해산 결의 정족수, 등기 기한, 통상총회 — 이 숫자를 지키면 허가 취소와 과태료를 막을 수 있습니다.
- 2/3이상
정관변경 결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름)와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2조).
- 3/4이상
해산 결의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하려면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78조).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3주
등기 기한
설립·임원 변경·사무소 이전·해산·청산종결 등기는 사유 발생(허가서 도착) 후 3주 이내에 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1회+
통상총회
사단법인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해야 하고(민법 제69조), 총회는 1주 전에 목적사항을 적어 통지해야 합니다(제71조).
※ 정족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재 정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기한(3주)은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계산합니다(민법 제53조).
사단법인 설립 요건 · 정관변경 절차 한눈에 보기
「민법」 법인편과 주무관청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2026.10 현행 기준
사단법인 설립 단계별 핵심 요건
| 단계 | 핵심 내용 | 근거 · 기한 | 리더스 체크 포인트 |
|---|---|---|---|
| 주무관청 확정목적사업 기준 |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행정관청 — 중앙부처 소관이라도 활동이 한 시·도에 그치면 시·도 위임이 많음 | 민법 제32조, 부처별 위임 규정 | 여러 부처 관련 시 주된 목적 기준으로 사전 협의 |
| 정관 작성필요적 기재사항 7개 |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 사원 자격의 득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 민법 제40조 | 정관변경·해산 정족수와 잔여재산 귀속처를 미리 설계 |
| 창립총회발기인·회원 | 실제로 총회를 열어 정관 확정, 임원 선출, 사업계획·예산 의결, 재산 출연 확인 → 회의록 작성 | 부처별 규칙 (사단법인 필수 서류) | 설립자 기명날인 · 허가신청 단계 회의록은 공증 불요 |
| 설립허가 신청주무관청 | 신청서, 정관, 재산목록·출연 증빙,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임원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발기인 명단 | 심사기한 20일 (보완 기간 제외) | 허가기준: 실현 가능한 목적·재정적 기초·명칭 중복 없음 |
| 설립등기법원 등기소 |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이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 등기를 해야 법인 성립 | 민법 제33조·제49조·제53조 | 등기 해태 시 과태료 (민법 제97조) |
| 설립 후 보고·세무주무관청 · 세무서 | 등기 보고, 출연재산 법인 이전 증명 제출, 법인설립신고·고유번호증 | 등기 후 10일 / 재산 이전 1개월 / 설립신고 2개월 (부처별 규칙·법인세법 제109조) | 수익사업 시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정관변경 유형별 결의 · 허가 · 등기
| 변경 유형 | 결의 · 허가 | 등기 | 실무 포인트 |
|---|---|---|---|
| 목적사업 추가·변경사업 확장 | 총회 특별결의 + 주무관청 허가 (다른 부처 소관이면 이관 협의) | 목적 변경등기 3주 이내 | 추가 사업이 현 주무관청 소관인지 먼저 확인 |
| 명칭 변경 | 총회 특별결의 + 허가 | 명칭 변경등기 3주 이내 · 허가증 재교부 · 고유번호증 정정 | 유사·오인 명칭 여부 검토 |
|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정관 기재 구역 밖 이전 | 총회 특별결의 + 허가 | 이전등기 3주 이내 | 시·도 경계를 넘으면 허가권자 변경 |
| 임원 정수·임기·선임 방법지배구조 | 총회 특별결의 + 허가 | 이사 대표권 제한을 정하면 등기 | 임기 만료 임원 정비를 함께 진행 |
| 기본재산 처분·편입자산 규정 | 정관상 기본재산 변경 → 주무관청 허가 (처분 사유·방법·처분 후 재산) | 자산 총액 변경 시 등기 | 처분 대금 사용·보전 계획 필요 |
| 사원 자격·회비·총회 운영내부 규정 | 총회 특별결의 + 허가 | 대체로 등기 불요 | 회원 자격 분쟁 예방 조항 정비 |
※ 「민법」 법인편, 주무관청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증인법」 등 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주무관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개별 진단을 권장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진행 절차
사단법인 설립은 정관과 창립총회 준비에 2~4주, 주무관청 허가에 통상 1~2개월(보완 포함), 설립등기와 고유번호증에 2~3주가 걸립니다.
- STEP 01
무료 요건 진단
- 목적사업·활동 지역 확인
- 주무관청(허가기관) 확정
- 재산·회원 규모 점검
- STEP 02
정관·사업계획
- 필요적 기재사항 7개 정관
-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 재산목록·출연 증빙
- STEP 03
창립총회
- 발기인·회원 소집
- 정관 확정·임원 선출
- 회의록·참석자 서명
- STEP 04
설립허가 신청
- 주무관청 접수
- 보완 요청 대응
- 처리기간 통상 20일
- STEP 05
설립등기
- 허가서 도착 후 3주 이내
-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
- 기본재산 법인 이전
- STEP 06
고유번호·사후관리
- 세무서 고유번호증
- 설립 후 보고
- 매년 사업실적·결산 보고
※ 주무관청 규칙상 설립허가 처리기간은 통상 20일이며 보완 요청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무관청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거나 재산 출연이 늦어지면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허가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 사단법인 사후관리 4대 의무
정기 보고, 변경등기, 기본재산 처분허가, 의사록 공증 — 기본만 지켜도 허가 취소와 과태료를 막을 수 있습니다.
- 2개월
사업실적·결산 보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실적·결산서·재산목록과 다음 연도 계획·예산을 보고합니다(다수 부처 규칙). 서울시에서는 2025년 24개 법인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3주
변경등기
이사 취임·중임·퇴임, 목적·명칭·사무소·자산 총액이 바뀌면 3주 이내 변경등기를 합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허가필수
기본재산 처분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처분·담보 제공하려면 정관변경 등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증원칙
총회의사록 인증
법인 등기에 첨부하는 총회·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면제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 등 예외에 한정됩니다.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교
단체의 목적과 구성, 재산 규모에 따라 맞는 형태가 다릅니다. 설립 전에 비교하면 이후의 운영 부담이 달라집니다.
| 형태 · 근거 | 성립 | 의사결정 · 정관변경 | 유의사항 |
|---|---|---|---|
| 사단법인민법 제32조 | 사람(사원)의 결합 — 주무관청 허가 + 설립등기로 성립 | 사원총회 — 정관변경 총사원 2/3, 해산 3/4 동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회원·총회 운영이 핵심, 목적 외 사업·허가조건 위반 시 허가 취소 |
| 재단법인민법 제32조 | 출연재산의 결합 — 주무관청 허가 + 설립등기로 성립 | 이사회 — 정관에 변경 방법을 정한 경우 등에만 변경 가능(민법 제45조·제46조), 허가 필요 | 기본재산 규모가 핵심 → 재단법인 전문센터 참고 |
|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 |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 — 세무서 승인·고유번호 (민법상 법인격 없음) | 정관·규약에 따름 | 부동산·계약 명의에 한계 → 사단법인 전환 검토 |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 사단법인·임의단체 모두 등록 가능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 | 정관·규약에 따름 |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 자격 — 법인격과는 별개 |
| 공익법인공익법인법 / 법인세법 시행령 | 학자금·장학·학술·자선 목적 법인(공익법인법) 또는 기부금 공제 대상 지정(법인세법) | 이사회 + 주무관청 승인·보고 강화 | 지정 요건·사후관리 의무 → 공익법인 전문센터 참고 |
※ 「민법」 법인편, 주무관청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증인법」 등 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주무관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개별 진단을 권장합니다.
사단법인 업무 관련 기관 바로가기
법령 원문, 서울시 안내, 고유번호·등기·기부금품 모집까지 — 리더스가 실무에서 확인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 각 기관 사이트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주무관청별 세부 기준은 해당 부처·지자체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왜 행정사법인 리더스인가
수많은 인허가 경험이 사단법인 허가와 등기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 Licensing Experience
수많은 인허가 경험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외교부·국방부·통일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17개 중앙부처·청과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의 사단법인 설립허가·정관변경허가를 처리해 왔습니다. 주무관청마다 무엇을 보고 보완을 요구하는지 압니다.
- One-pass Procedure
총회부터 등기까지 한 번에
총회 소집 통지 기간, 의사·의결정족수, 의사록 공증, 주무관청 허가, 3주 이내 등기, 고유번호증 정정까지 순서를 역산해 설계합니다. 총회를 다시 열거나 등기를 두 번 하는 일이 없도록 안건을 한 번에 묶습니다.
- Life-cycle Care
설립 이후 마지막까지
매년 사업실적·결산 보고, 임원 임기 관리, 기본재산 처분허가, 주사무소 이전, 그리고 해산·청산종결까지 법인의 전 생애를 같은 창구에서 이어서 관리합니다.
해산 결의만 하고
멈춰 있지 않으신가요
해산은 총회 결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 해산등기와 주무관청 신고를 하고, 3회 이상 채권신고 공고, 잔여재산 귀속, 청산종결 등기·신고까지 마쳐야 법인이 소멸합니다. 리더스는 해산총회부터 청산종결 신고까지 같은 창구에서 진행합니다.
사단법인 수행사례
행정사법인 리더스가 실제 처리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정관변경 허가, 임원변경, 사무소 이전, 청산종결 사례입니다.
설립허가사단법인 설립허가 완료 –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소관 (서울특별시)_26년 08월
설립허가사단법인 총동문회 설립허가 완료_26년 06월
임원변경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 및 고유번호증 정정 완료_26년 06월
설립허가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완료 (대전광역시)_26년 06월
사후관리사단법인 기부금품 모집등록 완료 (서울특별시)_26년 05월
사무소 이전비영리 단체 소재지 이전 및 대표자 변경 등록 완료_26년 05월
설립허가사단법인 법인설립허가증 발급 완료 (서울특별시)_26년 04월
사후관리비영리법인 명칭변경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_26년 03월
사무소 이전연락사무소 설치 및 고유번호증 등록 완료_26년 03월
사무소 이전협회 소재지 변경 및 고유번호증 변경 발급 완료_26년 01월
사단법인 전문 행정사 · 사단법인설립 전문 · 사단법인 정관변경 전문 — 여의도 행정사법인 리더스
행정사법인 리더스 사단법인 설립 센터는 사단법인 전문 행정사가 설립허가부터 정관변경, 임원변경, 주사무소 이전, 해산·청산까지 직접 수행하는 곳입니다. 사단법인설립 전문 행정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외교부·국방부 등 17개 중앙부처·청과 서울시·경기도·대전시 등 지자체의 설립허가를 처리했고, 사단법인 정관변경 전문 행정사로서 목적사업 변경·명칭 변경·기본재산 처분까지 주무관청 허가와 변경등기를 함께 진행합니다. 주식회사의 정관변경 전문 업무와 달리 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허가 기관의 기준을 아는 행정사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단법인 설립은 목적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를 거쳐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하는 절차입니다. 목적사업에 따라 허가기관이 달라지고, 중앙부처 소관이라도 활동이 한 시·도에 그치면 시·도지사가 허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확정,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춘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목록과 사업계획서 준비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허가 후에는 3주 이내 설립등기와 고유번호증 발급까지 이어집니다.
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사단법인 주무관청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사단법인 목적사업 추가, 명칭 변경, 사단법인 주사무소 이전은 모두 정관변경 허가 대상이며, 정관상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필요합니다. 사단법인 임원변경과 사단법인 이사장 변경은 정관상 선임 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3주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에 첨부하는 사단법인 총회의사록 공증도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 해산은 사단법인 해산총회 절차(총사원 4분의 3 이상 동의)에서 시작합니다.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해산 사실과 청산인을 신고(주무관청 청산인 취임신고)해야 하며(해산등기 청산인 선임), 3회 이상 채권신고를 공고한 뒤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귀속을 정관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산종결 등기와 신고를 마쳐야 사단법인 청산종결이 완료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여의도)에서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사단법인 설립 요건과 기간, 정관변경과 목적사업 추가, 임원변경과 총회의사록 공증, 주사무소 이전, 해산·청산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Q사단법인 설립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다른가요?
사단법인 설립은 서류 작성보다 주무관청을 어디로 정하느냐, 정관과 창립총회를 그 기관의 기준에 맞추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사단법인설립 전문 행정사는 목적사업과 활동 지역을 보고 허가기관(중앙부처·시도·시군구)을 먼저 정하고, 정관·창립총회 회의록·재산목록·사업계획서를 그 기관이 보는 순서로 준비해 보완 요청을 줄입니다. 허가 후에도 3주 이내 설립등기(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재산 이전 보고, 고유번호증 발급까지 한 번에 이어집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사단법인 설립 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등 17개 중앙부처·청과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처리해 왔습니다.
Q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① 학술·자선·문화·친목 등 영리 아닌 목적과 구체적인 목적사업 ② 그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 ③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사원 자격·해산 사유를 담은 정관 ④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한 창립총회 ⑤ 사업을 수행할 재산과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뒤 3주 이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합니다(「민법」 제32조·제33조·제40조·제49조).
Q사단법인 설립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정관·사업계획 작성과 창립총회 준비에 2~4주, 주무관청 허가에 통상 1~2개월(규칙상 심사기한은 20일이지만 보완·사전협의 기간은 제외), 허가 후 설립등기와 고유번호증 발급에 2~3주가 걸려 전체 2~4개월을 잡습니다. 주무관청 사전 협의가 필요하거나 재산 출연이 늦어지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사단법인 정관변경 전문 행정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사단법인 정관변경 전문 행정사는 바꾸려는 내용이 주무관청 허가 대상인지, 등기사항인지, 주무관청 이관이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하고 신·구 조문 대비표와 변경 사유서를 만듭니다. 이어서 총회 소집 통지(1주 전)·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총사원 3분의 2 이상)를 갖춘 의사록을 준비해 주무관청 정관변경허가를 받고, 등기사항이면 의사록 공증과 3주 이내 변경등기, 고유번호증 정정까지 마무리합니다. 주식회사 정관변경(상법)과 달리 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주무관청 허가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점(「민법」 제42조)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Q사단법인 해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해산총회(총사원 4분의 3 이상 동의, 청산인 선임) → ② 청산인 취임 후 3주 이내 해산등기 → ③ 같은 기간 내 주무관청 해산신고(청산인 취임신고) → ④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3회 이상 채권신고 공고 → ⑤ 채무 변제와 잔여재산 귀속 → ⑥ 3주 이내 청산종결 등기·신고 순서입니다(「민법」 제78조·제85조·제86조·제88조·제80조·제94조).
사단법인 설립·변경·해산, 지금 상태로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단체의 목적과 활동 지역, 회원 수,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기존 법인)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