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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이전

연락사무소 설치 및 고유번호증 등록 완료_26년 03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사단법인
연락사무소 설치 및 고유번호증 등록 완료_26년 03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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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고유번호증 등록을 마쳤습니다. 사단법인이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정관 근거가 필요하고, 분사무소를 설치하면 3주 이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분사무소 설치 등기를 해야 합니다(2025.1.31 시행 개정 「민법」 제50조). 단순 연락 업무만 하는 사무소인지, 등기가 필요한 분사무소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단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입니다. 정관상 소재지 범위를 벗어나 주사무소를 옮기면 정관변경 허가(주무관청)와 함께 3주 이내 이전등기를 해야 하고(「민법」 제51조), 관할 세무서가 바뀌면 고유번호증도 새 주소로 정정해야 합니다. 시·도를 넘어 이전하면 허가권이 있는 기관이 달라져 이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요약

  • 사무소 설치 근거(정관·결의)와 사용 권한 확인
  • 세무서 등록 서류 준비
  • 고유번호증 발급 (2026.03, 영등포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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