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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주사무소 이전·분사무소 설치

사단법인 주사무소 이전은 정관 소재지 확인 → (필요하면) 정관변경 허가 → 3주 이내 이전등기 순서입니다. 사단법인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이전등기·시도 간 이관과 고유번호증 정정, 지부·분사무소 설치 등기까지 이전 일정에 맞춰 공백 없이 진행합니다.

주사무소(소재지)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04 · Office Relocation
Service 04

사무실을 옮기면,
정관과 등기도 함께 옮겨야 합니다

사무소 소재지는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입니다. 정관에 적힌 구역 밖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려면 사원총회 결의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가 필요하고, 이전 후 3주 이내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시행 개정 「민법」 제51조에 따라 이전등기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 하면 되고, 관할 세무서가 바뀌면 고유번호증도 정정해야 합니다.

시·도지사가 허가한 법인이 다른 시·도로 이전하면 허가권자가 바뀌어 신·구 관할 간 이관 협의가 필요하고, 지부·지회를 법적인 분사무소로 두려면 정관 근거가 필요하고, 설치 후 3주 이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분사무소 설치 등기를 합니다(개정 제50조). 리더스는 임대차 계약일과 이사 일정에 맞춰 총회 → 허가 → 등기 → 세무서 정정 순서를 짜서, 주소가 서류마다 달라지는 공백을 막습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36조·제40조·제42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53조, 주무관청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고유번호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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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사단법인 주사무소 이전, 핵심 문답

Q사단법인 주사무소 이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관에 적힌 소재지 범위를 벗어나면 총회 결의와 주무관청 정관변경 허가가 먼저 필요합니다(「민법」 제42조). 이전한 뒤에는 3주일 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제51조제1항), 주무관청 보고와 고유번호증 주소 정정을 합니다.

Q사단법인 주사무소 이전등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등록면허세 건당 112,5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이고, 등기 신청수수료는 다른 등기소 관할로 옮기면 35,000원, 같은 관할 안이면 7,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4). 분사무소 설치등기는 등록면허세 건당 40,200원(같은 호 마목)입니다.

Office Relocation

사무소 변경 유형별 절차 · 등기

「민법」 제50조(분사무소 설치)·제51조(사무소 이전)·제53조(등기기간 기산) — 2025.1.31 시행 개정법 기준, 이전·설치 후 3주 이내 등기

사무소 변경 유형별 절차 · 등기
유형절차등기 · 기한실무 포인트
같은 등기소 관할 내 이전정관 구역 안정관에 최소행정구역만 적었다면 정관변경 없이 이사회·총회 결정이전 사실 등기 3주 이내정관 소재지 표기부터 확인
다른 관할로 이전정관 구역 밖총회 특별결의 + 주무관청 정관변경 허가종전 또는 새 소재지에서 이전등기 3주 이내관할 세무서 변경 → 고유번호증 정정
시·도 경계 이전허가권자 변경시·도 위임 법인은 신·구 관할 시·도 간 이관 협의이관 후 이전등기·보고이관 서류·처리 기간 사전 협의
분사무소 설치지부·지회정관 근거 확인(없으면 정관변경) → 설치 결의설치 후 3주 이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지부 회계·대표 권한 규정 정비
연락사무소 (비등기)연락 업무만내부 규정에 따른 설치, 필요 시 세무서 고유번호 등록등기 불요 여부 검토대외 계약 권한 제한 명시

※ 「민법」 법인편, 주무관청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증인법」 등 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주무관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개별 진단을 권장합니다.

Check Point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사무실 계약 만료로 주사무소를 다른 구·다른 시도로 옮겨야 하는 법인
  • 정관에 적힌 주소와 실제 사무실 주소가 달라진 법인
  • 서울에서 경기 등 다른 시·도로 이전해 허가 관청이 바뀌는 법인
  • 지방 지부·지회를 분사무소로 설치하거나 정리하려는 법인
  • 이전등기는 했지만 고유번호증·은행 주소 정정을 놓친 법인
  • 해외 단체의 국내 연락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Scope of Work

주사무소(소재지)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 업무 범위

  • 01

    이전 요건 검토

    정관상 소재지 표기(최소행정구역 또는 상세 주소)를 확인해 정관변경 허가가 필요한지, 등기만 하면 되는지 판단합니다.

  • 02

    총회·허가

    소재지 변경 정관 개정안과 총회 의사록을 준비해 주무관청 정관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 03

    관할 이관

    시·도 위임 법인이 시·도 경계를 넘을 때 신·구 관할 기관과 이관 서류·시기를 협의합니다.

  • 04

    이전등기

    이전 후 3주 이내 종전 또는 새 소재지에서 이전등기를 하고, 등기 후 10일 이내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법무사 연계).

  • 05

    분사무소 설치

    정관 근거를 확인하고 설치 결의, 3주 이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분사무소 설치 등기, 지부 운영 규정 정비까지 진행합니다.

  • 06

    세무서·대외 정정

    고유번호증 주소 정정, 기부금 영수증·은행·홈택스 주소 변경을 안내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STEP01

    요건 검토

    정관 소재지 표기

  2. STEP02

    총회 결의

    소재지 변경 의결

  3. STEP03

    정관변경 허가

    필요 시 · 이관 협의

  4. STEP04

    사무소 이전

    임대차·실제 이전

  5. STEP05

    이전등기

    3주 이내

  6. STEP06

    세무서 정정

    고유번호증 주소

Check List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주사무소(소재지)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 주요 서류
정관변경 허가 시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변경 사유서, 신·구 조문 대비표, 소재지 변경 결의 총회 의사록, 새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승낙서)
이전등기공증받은 총회(이사회) 의사록, 정관변경 허가서, 새 사무소 소재지 확인 서류 — 2025.1.31부터 종전 또는 새 소재지 등기소 한 곳에 신청
분사무소 설치분사무소 설치 근거 조문(정관), 설치 결의 의사록, 분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분사무소 책임자 명단
보고·정정주무관청 등기 보고(등기 후 10일 이내), 허가증 재발급(서울시는 등기 후 재발급 신청), 고유번호증 정정 신청서, 변경 후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상담 시 알려주실 것① 현재 정관의 소재지 조항 ② 새 사무실 주소와 이전 예정일 ③ 주무관청(허가 관청) ④ 등기사항증명서 ⑤ 지부·지회 현황

※ 등기 기간(3주)은 이전한 날 또는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계산합니다(민법 제53조). 서울시는 소재지 변경 시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며 가상오피스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전용 공간이 있는 공유오피스는 가능).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을 하게 되면 주무관청이 바뀔 수 있어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FAQ

사무소 이전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주사무소를 이전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정관에 적힌 소재지 범위를 벗어나면 총회 결의와 주무관청 정관변경 허가가 필요하고, 이전 후 3주 이내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 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개정 「민법」 제51조). 등기 후에는 주무관청 보고(대부분 10일 이내)와 고유번호증 주소 정정을 합니다. 서울시는 현장 확인을 하며 가상오피스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정관변경 없이 사무실만 옮길 수 있나요?

정관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처럼 최소행정구역까지만 적었다면, 그 구역 안에서의 이전은 정관변경 허가 없이 이사회·총회 결정과 이전등기만으로 가능합니다. 정관에 상세 주소까지 적혀 있다면 같은 건물 내 이전이라도 정관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관 소재지 조항을 정비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Q다른 시·도로 이전하면 허가 관청이 바뀌나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허가받은 법인이 다른 시·도로 이전하면 새 소재지의 시·도가 감독 관청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신·구 관할 간 이관 협의가 필요합니다. 중앙부처가 직접 허가한 법인은 주무관청이 그대로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전 일정과 이관 처리 기간을 미리 맞추어야 등기와 보고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Q지부(분사무소)를 두려면 어떻게 하나요?

정관에 분사무소(지부) 설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정관변경이 필요합니다. 분사무소를 설치하면 3주 이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분사무소 설치 등기를 합니다(2025.1.31 시행 개정 「민법」 제50조). 등기를 하지 않는 지회·연락사무소 형태로 둘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대외 계약 권한과 회계 처리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변경·해산, 지금 상태로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단체의 목적과 활동 지역, 회원 수,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기존 법인)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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