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 소재지 이전 및 대표자 변경 등록 완료_26년 05월
비영리 단체의 소재지 이전과 대표자 변경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사단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입니다. 정관상 소재지 범위를 벗어나 주사무소를 옮기면 정관변경 허가(주무관청)와 함께 3주 이내 이전등기를 해야 하고(「민법」 제51조), 관할 세무서가 바뀌면 고유번호증도 새 주소로 정정해야 합니다. 시·도를 넘어 이전하면 허가권이 있는 기관이 달라져 이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이전 일정에 맞춰 총회 의결 → 정관변경 허가 → 이전등기 → 고유번호증 정정 순서로 공백 없이 진행하고, 분사무소·연락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도 정관 근거와 등기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진행 요약
- 이전 일정과 대표자 선임 일정을 하나로 정리
- 변경 결의 서류·임대차계약서 준비
- 관할 세무서 등록 정보 변경 (20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