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기부금품 모집등록 완료 (서울특별시)_26년 05월
사단법인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완료했습니다.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미리 등록해야 하고(「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모집이 끝나면 결과 공개와 사용 완료 보고를 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허가 이후의 변경 사항을 주무관청·등기소·세무서 순서로 맞춰 정리하고, 정기 보고 일정과 정관상 총회 일정을 함께 관리해 드립니다.
진행 요약
- 모집 목적·금액·기간·사용계획 검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록 서류 작성
-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발급 (2026.05,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