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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허가 절차·서류

사단법인 설립허가 절차는 주무관청 확정 → 정관·창립총회 → 설립허가 신청 → 허가 후 3주 이내 설립등기 순서입니다. 목적사업에 맞는 주무관청을 정하고 정관·창립총회 회의록·재산목록·사업계획서를 그 기관 기준에 맞춰 준비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부터 설립등기·고유번호증까지 대행합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01 · Establishment Permit
Service 01

사단법인설립 전문,
어디에 허가받느냐가 먼저입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사원)의 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 법인격을 얻는 비영리법인입니다(제33조). 협회·학회·연합회·동문회·연구회처럼 회원이 중심인 단체가 계약·재산 소유·기부금 관리를 단체 이름으로 하려면 사단법인 설립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행정관청으로, 문화예술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맡는 식입니다. 중앙부처 소관이라도 활동 범위가 한 시·도에 그치면 시·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위임된 경우가 많고, 부처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심사 관행이 다릅니다. 리더스는 목적사업과 활동 지역을 먼저 검토해 허가기관을 정하고, 그 기관의 기준에 맞춰 정관과 창립총회, 재산·사업계획을 설계합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31조·제32조·제33조·제40조·제49조·제53조, 각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설립허가 신청·심사·설립 후 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고유번호)

이 업무 상담 신청 주무관청별 설립 기준 비교

Q&A

사단법인 설립허가 절차, 핵심 문답

Q사단법인 설립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목적사업에 맞는 주무관청 확정 → ② 정관·사업계획서·재산목록 작성 → ③ 창립총회 개최와 회의록 작성 → ④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 ⑤ 허가 후 3주 이내 설립등기(「민법」 제49조) → ⑥ 고유번호증 발급과 재산 이전 보고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 후 20일 이내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소관 규칙 제4조).

Q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준으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①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 ② 정관 ③ 재산목록과 그 증명서류(출연 신청이 있으면 그 증빙) ④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 ⑤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약력과 취임승낙서 ⑥ 창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합니다(같은 규칙 제3조). 다른 부처도 소관 규칙에서 비슷한 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Q사단법인 설립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정 비용은 설립등기 등록면허세(재산가액의 1천분의 2, 최저 112,5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와 등기 신청수수료 35,000원(「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4)입니다.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비용과 법무사·행정사 보수는 별도이며, 지방교육세와 중과·감면 여부는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Establishment

사단법인 설립 단계별 핵심 요건

「민법」 제32조·제33조·제40조·제49조와 주무관청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2026.10 현행 기준

사단법인 설립 단계별 핵심 요건
단계핵심 내용근거 · 기한리더스 체크 포인트
주무관청 확정목적사업 기준목적사업을 관장하는 행정관청 — 중앙부처 소관이라도 활동이 한 시·도에 그치면 시·도 위임이 많음민법 제32조, 부처별 위임 규정여러 부처 관련 시 주된 목적 기준으로 사전 협의
정관 작성필요적 기재사항 7개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 사원 자격의 득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민법 제40조정관변경·해산 정족수와 잔여재산 귀속처를 미리 설계
창립총회발기인·회원실제로 총회를 열어 정관 확정, 임원 선출, 사업계획·예산 의결, 재산 출연 확인 → 회의록 작성부처별 규칙 (사단법인 필수 서류)설립자 기명날인 · 허가신청 단계 회의록은 공증 불요
설립허가 신청주무관청신청서, 정관, 재산목록·출연 증빙,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임원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발기인 명단심사기한 20일 (보완 기간 제외)허가기준: 실현 가능한 목적·재정적 기초·명칭 중복 없음
설립등기법원 등기소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이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 등기를 해야 법인 성립민법 제33조·제49조·제53조등기 해태 시 과태료 (민법 제97조)
설립 후 보고·세무주무관청 · 세무서등기 보고, 출연재산 법인 이전 증명 제출, 법인설립신고·고유번호증등기 후 10일 / 재산 이전 1개월 / 설립신고 2개월 (부처별 규칙·법인세법 제109조)수익사업 시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민법」 법인편, 주무관청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증인법」 등 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주무관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개별 진단을 권장합니다.

Check Point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협회·학회·연합회·동문회를 법인으로 만들어 대외 신뢰를 높이고 싶은 단체
  •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운영하다가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려는 단체
  • 목적사업이 여러 부처에 걸쳐 어느 주무관청에 신청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 정부·지자체 보조금, 위탁사업, 기부금 모집을 법인 명의로 하려는 단체
  • 설립허가 신청 후 보완 요청이나 반려를 받아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경우
  • 허가 이후 설립등기·기본재산 이전·고유번호증까지 한 번에 맡기고 싶은 경우
Scope of Work

사단법인 설립허가 업무 범위

  • 01

    주무관청 확정

    목적사업·활동 지역·회원 구성을 기준으로 소관 중앙부처와 위임 여부(시·도, 시·군·구)를 확인하고 사전 협의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 02

    정관 설계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사원 자격·해산 사유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총회·이사회 운영, 정관변경·해산 정족수, 잔여재산 귀속처를 설계합니다.

  • 03

    창립총회 준비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소집·진행 시나리오, 정관 확정·임원 선출·사업계획 의결을 담은 회의록과 참석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 04

    재산·사업계획

    재산목록과 출연 증빙(잔고증명·출연신청서), 2개 사업연도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를 목적사업과 맞물리게 작성합니다.

  • 05

    허가 신청·보완

    설립허가신청서와 임원 취임승낙서·발기인 서류를 접수하고, 주무관청 보완 요청과 현장 확인에 대응합니다.

  • 06

    등기·고유번호증

    허가 후 3주 이내 설립등기(법무사 연계), 등기 후 10일 이내 주무관청 보고, 1개월 이내 재산 이전 증명 제출, 2개월 이내 세무서 법인설립신고(고유번호증)까지 진행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STEP01

    무료 진단

    목적·주무관청·재산

  2. STEP02

    정관 작성

    필요적 기재사항

  3. STEP03

    창립총회

    정관·임원·사업 의결

  4. STEP04

    허가 신청

    주무관청 접수·보완

  5. STEP05

    허가증 발급

    통상 20일 내외

  6. STEP06

    설립등기

    3주 이내 · 고유번호

Check List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사단법인 설립허가 주요 서류
신청 서류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발기인 명단(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 정관, 재산목록과 입증서류(출연신청서·잔고증명 등),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과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창립총회소집 통지문, 참석자(회원) 명부와 서명, 정관 확정·임원 선출·사업계획 및 예산 의결 내용, 의장·기록자 서명
주무관청별 추가회원 명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승낙서), 발기인 인감증명서, 법인 소개서, 재산출연승낙서·예금잔액증명서 등 — 서울시는 9종 서류를 요구하며 부처·지자체마다 다름
허가 후설립등기(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이내) → 등기 보고(10일 이내) → 출연재산 법인 명의 이전과 증명서 제출(1개월 이내) → 법인설립신고·고유번호증(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 설립허가증·임대차계약서 등) — 부처별 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상담 시 알려주실 것① 단체의 목적과 주요 사업 ② 활동 지역(전국·특정 시도) ③ 회원 수와 발기인 구성 ④ 출연 예정 재산 ⑤ 기존 단체 운영 여부(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령은 사단법인의 최소 재산이나 회원 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심사기준은 “사단법인 기본재산 금액 조건 없음”이고, 사무소 임차보증금과 예산의 10% 이상 운영자금(현금), 발기인 3명 이상을 기본으로 봅니다. 다른 주무관청은 소관부서 기준에 따릅니다. 처리기간 20일은 규칙상 심사기한이며 보완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 재량이므로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FAQ

설립허가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사단법인 설립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다른가요?

사단법인 설립은 서류 작성보다 주무관청을 어디로 정하느냐, 정관과 창립총회를 그 기관의 기준에 맞추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사단법인설립 전문 행정사는 목적사업과 활동 지역을 보고 허가기관(중앙부처·시도·시군구)을 먼저 정하고, 정관·창립총회 회의록·재산목록·사업계획서를 그 기관이 보는 순서로 준비해 보완 요청을 줄입니다. 허가 후에도 3주 이내 설립등기(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재산 이전 보고, 고유번호증 발급까지 한 번에 이어집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사단법인 설립 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등 17개 중앙부처·청과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처리해 왔습니다.

Q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① 학술·자선·문화·친목 등 영리 아닌 목적과 구체적인 목적사업 ② 그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 ③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사원 자격·해산 사유를 담은 정관 ④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한 창립총회 ⑤ 사업을 수행할 재산과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뒤 3주 이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합니다(「민법」 제32조·제33조·제40조·제49조).

Q사단법인 설립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정관·사업계획 작성과 창립총회 준비에 2~4주, 주무관청 허가에 통상 1~2개월(규칙상 심사기한은 20일이지만 보완·사전협의 기간은 제외), 허가 후 설립등기와 고유번호증 발급에 2~3주가 걸려 전체 2~4개월을 잡습니다. 주무관청 사전 협의가 필요하거나 재산 출연이 늦어지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주무관청은 어떻게 정하나요?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은 국가유산청),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식품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교류는 외교부 소관입니다. 중앙부처 소관이라도 사업 범위가 한 시·도에 그치면 시·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위임된 경우가 많고(서울시는 활동범위가 서울로 한정된 법인을 심사), 목적사업이 여러 부처에 걸치면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서울시는 정관·사업계획서·임원명부를 보내면 예상 소관부서를 안내해 줍니다. 리더스는 문체부·과기정통부·산업부·농식품부·국토부·외교부·국방부 등 다양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처리했습니다.

Q사단법인 설립에 최소 재산이나 회원 수 기준이 있나요?

「민법」과 대부분의 부처 규칙은 사단법인의 최소 재산이나 회원 수를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심사기준도 “사단법인 기본재산 금액 조건 없음”으로, 사무소 임차보증금과 예산의 10% 이상 운영자금(현금), 발기인 3명 이상, 이사 5인 이상(권장)을 기본으로 봅니다. 다만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적 기초를 심사하고 부처마다 소관부서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담당 부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 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입니다(「민법」 제40조). 실무에서는 총회·이사회 운영, 정관변경·해산 정족수, 잔여재산 귀속처를 함께 정해 두어야 나중에 분쟁과 보완을 줄일 수 있습니다.

Q임의단체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네. 기존 임의단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창립총회(또는 전환 결의)를 거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단체의 재산·회원·채무를 새 법인에 어떻게 넘길지, 기존 고유번호를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동문회·협회 등 임의단체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Q설립허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이내 설립등기를 하고, 출연하기로 한 기본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한 뒤 입증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대부분 규칙상 1개월 내외). 등기 후 10일 이내 주무관청에 등기를 보고하고(부처별 규칙),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 세무서(홈택스)에 법인설립신고를 해 고유번호증을 받습니다.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합니다. 이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실적·결산 보고가 이어집니다.

Q사단법인 등기를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단법인은 설립허가 후 3주간 내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민법」 제49조), 등기사항(목적·명칭·사무소·자산 총액·이사의 성명과 주소 등)이 바뀌면 3주간 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제52조). 등기를 게을리하면 이사·감사·청산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제97조), 설립등기 외의 등기사항은 등기 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제54조).

Q사단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나 가까운 등기소에서 법인 명칭 또는 등기번호로 검색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 연월일, 자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주소, 이사 대표권 제한 등이 기재됩니다(「민법」 제49조제2항). 주무관청 보고와 고유번호증 정정에 쓰이므로 등기 후 최신본을 받아 두세요.

사단법인 설립·변경·해산, 지금 상태로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단체의 목적과 활동 지역, 회원 수,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기존 법인)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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