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등기·등기부등본 발급,
기한·서류·비용까지
사단법인 등기는 설립등기로 법인이 성립하고(민법 제33조), 등기사항이 바뀔 때마다 3주 안에 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등기부등본 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1통 1,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기한·서류·비용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단법인 등기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0-25 · 행정사법인 리더스 사단법인 설립 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 설립등기 | 설립허가 후 3주간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민법 제49조제1항) ·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 (제33조) |
|---|---|
| 등기사항 | 목적 · 명칭 · 사무소 · 설립허가 연월일 · 존립시기나 해산이유 · 자산의 총액 · 출자 방법 · 이사의 성명·주소 · 이사 대표권 제한 (제49조제2항) |
| 변경등기 | 등기사항이 바뀌면 3주간 내 (제52조) · 설립등기 외의 등기사항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제54조제1항) |
| 사무소 | 분사무소 설치 3주일 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 주사무소 이전 3주일 내 종전 또는 새 소재지에서 (제50조·제51조) |
| 해산·청산 | 청산인 취임 후 3주일 내 해산등기 (제85조) · 청산 종결 후 3주간 내 등기하고 주무관청 신고 (제94조) |
| 과태료 | 등기를 게을리한 이사·감사·청산인에게 500만원 이하 (제97조제1호) |
사단법인 등기·등기부등본 발급, 핵심 문답
Q사단법인 등기부등본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 창구·무인발급기에서 법인 명칭 또는 등기번호로 검색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수수료는 창구 1통(20장까지) 1,200원, 인터넷·무인발급기 1통 1,000원이고, 인터넷 열람은 7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
Q사단법인 등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정 비용은 등록면허세와 등기 신청수수료입니다. 설립등기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최저 112,500원)와 35,000원, 주사무소 이전은 112,500원과 35,000원(같은 관할 안이면 7,000원), 임원변경 등 그 밖의 등기는 40,200원과 7,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4). 공증·법무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사단법인 등기 종류별 기한과 장소
사단법인 등기는 대부분 사유가 생긴 날부터 3주 안에 해야 합니다.
| 등기 종류 | 기한 | 장소 · 근거 |
|---|---|---|
| 설립등기 | 설립허가 후 3주간 내 |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제49조제1항) |
| 변경등기 (목적·명칭·이사·자산 총액 등) | 변경 후 3주간 내 | 제52조 |
| 분사무소 설치 | 설치 후 3주일 내 | 주사무소 소재지 (제50조) |
| 주사무소 이전 | 이전 후 3주일 내 |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제51조제1항) |
| 분사무소 이전 | 이전 후 3주일 내 | 주사무소 소재지 (제51조제2항) |
| 해산등기 | 청산인 취임 후 3주일 내 | 주사무소 소재지 (제85조) |
| 청산종결등기 | 청산 종결 후 3주간 내 | 등기 후 주무관청 신고 (제94조) |
※ 등기를 게을리하면 이사·감사·청산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97조제1호).
사단법인 등기 비용 (등록면허세·신청수수료)
등기를 신청할 때 내는 법정 비용입니다. 2026-10-26 기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금액입니다.
| 등기 종류 | 등록면허세 | 등기 신청·발급 수수료 | 근거 |
|---|---|---|---|
| 설립등기 |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최저 112,500원) | 35,000원 | 지방세법 제28조①6호나목 · 수수료규칙 제5조의3① |
| 주사무소 이전 | 건당 112,500원 |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 35,000원 · 같은 관할 7,000원 | 지방세법 제28조①6호라목 · 수수료규칙 제5조의3 |
| 분사무소 설치 | 건당 40,200원 | 7,000원 | 지방세법 제28조①6호마목 · 수수료규칙 제5조의3② |
| 임원변경·목적변경·해산 등 그 밖의 등기 | 건당 40,200원 | 등기 목적마다 7,000원 | 지방세법 제28조①6호바목 · 수수료규칙 제5조의3② |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 — | 1통 1,200원 · 인터넷·무인발급기 1,000원 (인터넷 열람 700원) | 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 |
※ 민법법인등기 신청수수료는 수수료규칙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제5조의3을 준용합니다. 지방교육세 등 부가 세목, 대도시 중과·감면, 전자신청 수수료 특례(제5조의5)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공증·법무사·행정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등기 신청 전에 확인할 것
등기 신청 자체보다 그 앞 단계(허가·결의·공증)가 맞아야 등기가 한 번에 끝납니다.
- 주무관청 허가가 먼저
설립과 정관변경처럼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허가를 받은 뒤 등기합니다. 정관변경은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제42조제2항). - 공증받은 의사록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 등의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 재산 이전과 증명
설립허가 후에는 출연 재산을 법인에 이전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인은 허가 후 1월 이내 이전 증명서를 제출합니다(같은 부처 규칙 제5조제1항). - 등기 후 주무관청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인은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 10일 이내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규칙 제5조제2항). 다른 부처도 소관 규칙에서 보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 등기 후 정정
명칭·대표자·소재지가 바뀌면 등기 후 세무서 고유번호증과 허가증 기재사항도 정리합니다.
사단법인 변경등기 진행 5단계
임원·목적·명칭·소재지가 바뀔 때의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
STEP01
변경 사항 확인
바뀌는 내용이 등기사항(제49조제2항)인지, 정관변경으로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STEP02
총회·이사회 결의
정관이 정한 기관과 정족수로 결의하고 의사록을 작성합니다(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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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주무관청 허가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제42조제2항).
-
STEP04
의사록 공증·등기 신청
공증인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해 3주간 내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민법 제52조).
-
STEP05
등기 후 보고·정정
주무관청에 등기 결과를 보고하고 고유번호증 등 기재사항을 정정합니다.
Q사단법인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설립등기는 설립허가 후 3주간 내(민법 제49조제1항), 등기사항 변경은 변경 후 3주간 내(제52조), 분사무소 설치·사무소 이전은 3주일 내(제50조·제51조), 해산등기는 청산인 취임 후 3주일 내(제85조), 청산종결등기는 청산 종결 후 3주간 내(제94조)에 해야 합니다. 해산결의부터 청산종결까지의 순서는 사단법인 해산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Q사단법인 등기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 ④ 설립허가의 연월일 ⑤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 자산의 총액 ⑦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 이사의 성명, 주소 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입니다(민법 제49조제2항).
Q사단법인 등기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를 게을리한 이사·감사·청산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97조제1호). 또 설립등기 외의 등기사항은 등기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제54조제1항). 임기 만료 후 중임 등기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Q사단법인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나 가까운 등기소에서 법인 명칭 또는 등기번호로 검색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 보고나 고유번호증 정정에 쓰이므로 등기 완료 후 최신본을 받아 두세요.
Q주사무소를 옮기면 어디서 등기하나요?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합니다(민법 제51조제1항). 분사무소를 이전하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 등기합니다(같은 조 제2항).
Q설립허가만 받고 등기를 안 하면 법인이 아닌가요?
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33조). 설립허가를 받았더라도 3주간 내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제49조제1항), 등기 후 고유번호증 발급과 재산 이전·보고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9조~제54조 (법인의 등기) ↗
- 민법 제85조·제94조 (해산등기·청산종결의 등기) ↗
- 민법 제97조 (벌칙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공증인법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 지방세법 제28조 (등록면허세 세율 — 법인 등기) ↗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 본 안내는 2026-10-25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이며, 정관 규정과 주무관청·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변경·해산, 지금 상태로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단체의 목적과 활동 지역, 회원 수,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기존 법인)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