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하는 질문

사단법인 설립 요건·기간·비용, 주무관청, 정관변경과 목적사업 추가, 기본재산 처분허가, 임원변경·이사장 변경·총회의사록 공증, 주사무소 이전, 해산총회·청산인·잔여재산·청산종결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설립허가

Q사단법인 설립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다른가요?

사단법인 설립은 서류 작성보다 주무관청을 어디로 정하느냐, 정관과 창립총회를 그 기관의 기준에 맞추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사단법인설립 전문 행정사는 목적사업과 활동 지역을 보고 허가기관(중앙부처·시도·시군구)을 먼저 정하고, 정관·창립총회 회의록·재산목록·사업계획서를 그 기관이 보는 순서로 준비해 보완 요청을 줄입니다. 허가 후에도 3주 이내 설립등기(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재산 이전 보고, 고유번호증 발급까지 한 번에 이어집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사단법인 설립 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등 17개 중앙부처·청과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처리해 왔습니다.

Q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① 학술·자선·문화·친목 등 영리 아닌 목적과 구체적인 목적사업 ② 그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 ③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사원 자격·해산 사유를 담은 정관 ④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한 창립총회 ⑤ 사업을 수행할 재산과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뒤 3주 이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합니다(「민법」 제32조·제33조·제40조·제49조).

Q사단법인 설립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정관·사업계획 작성과 창립총회 준비에 2~4주, 주무관청 허가에 통상 1~2개월(규칙상 심사기한은 20일이지만 보완·사전협의 기간은 제외), 허가 후 설립등기와 고유번호증 발급에 2~3주가 걸려 전체 2~4개월을 잡습니다. 주무관청 사전 협의가 필요하거나 재산 출연이 늦어지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주무관청은 어떻게 정하나요?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은 국가유산청),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식품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교류는 외교부 소관입니다. 중앙부처 소관이라도 사업 범위가 한 시·도에 그치면 시·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위임된 경우가 많고(서울시는 활동범위가 서울로 한정된 법인을 심사), 목적사업이 여러 부처에 걸치면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서울시는 정관·사업계획서·임원명부를 보내면 예상 소관부서를 안내해 줍니다. 리더스는 문체부·과기정통부·산업부·농식품부·국토부·외교부·국방부 등 다양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처리했습니다.

Q사단법인 설립에 최소 재산이나 회원 수 기준이 있나요?

「민법」과 대부분의 부처 규칙은 사단법인의 최소 재산이나 회원 수를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심사기준도 “사단법인 기본재산 금액 조건 없음”으로, 사무소 임차보증금과 예산의 10% 이상 운영자금(현금), 발기인 3명 이상, 이사 5인 이상(권장)을 기본으로 봅니다. 다만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적 기초를 심사하고 부처마다 소관부서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담당 부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 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입니다(「민법」 제40조). 실무에서는 총회·이사회 운영, 정관변경·해산 정족수, 잔여재산 귀속처를 함께 정해 두어야 나중에 분쟁과 보완을 줄일 수 있습니다.

Q임의단체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네. 기존 임의단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창립총회(또는 전환 결의)를 거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단체의 재산·회원·채무를 새 법인에 어떻게 넘길지, 기존 고유번호를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동문회·협회 등 임의단체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Q설립허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이내 설립등기를 하고, 출연하기로 한 기본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한 뒤 입증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대부분 규칙상 1개월 내외). 등기 후 10일 이내 주무관청에 등기를 보고하고(부처별 규칙),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 세무서(홈택스)에 법인설립신고를 해 고유번호증을 받습니다.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합니다. 이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실적·결산 보고가 이어집니다.

Q사단법인 등기를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단법인은 설립허가 후 3주간 내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민법」 제49조), 등기사항(목적·명칭·사무소·자산 총액·이사의 성명과 주소 등)이 바뀌면 3주간 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제52조). 등기를 게을리하면 이사·감사·청산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제97조), 설립등기 외의 등기사항은 등기 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제54조).

Q사단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나 가까운 등기소에서 법인 명칭 또는 등기번호로 검색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 연월일, 자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주소, 이사 대표권 제한 등이 기재됩니다(「민법」 제49조제2항). 주무관청 보고와 고유번호증 정정에 쓰이므로 등기 후 최신본을 받아 두세요.

정관변경·목적사업

Q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① 변경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작성 → ② 사원총회 소집(민법상 1주 전 목적사항 통지) → ③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결(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름) → ④ 주무관청 정관변경허가 신청 → ⑤ 허가 후 등기사항이면 3주 이내 변경등기(의사록 공증) → ⑥ 고유번호증 정정 순서입니다. 주무관청 허가가 없으면 정관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2조).

Q사단법인 정관변경 전문 행정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사단법인 정관변경 전문 행정사는 바꾸려는 내용이 주무관청 허가 대상인지, 등기사항인지, 주무관청 이관이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하고 신·구 조문 대비표와 변경 사유서를 만듭니다. 이어서 총회 소집 통지(1주 전)·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총사원 3분의 2 이상)를 갖춘 의사록을 준비해 주무관청 정관변경허가를 받고, 등기사항이면 의사록 공증과 3주 이내 변경등기, 고유번호증 정정까지 마무리합니다. 주식회사 정관변경(상법)과 달리 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주무관청 허가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점(「민법」 제42조)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Q목적사업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목적사업은 정관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이므로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사업의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를 함께 제출하고, 허가 후 목적 변경등기를 합니다. 추가하려는 사업이 현재 주무관청이 아닌 다른 부처 소관이면 관계 부처 협의나 주무관청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없는 사업을 계속하면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조).

Q정관변경 허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회 준비에 2~3주, 주무관청 허가에 통상 1~2개월(보완 포함), 허가 후 공증·변경등기에 1~2주가 걸립니다. 처리기간은 주무관청 규칙마다 다르며, 목적사업 추가처럼 사업 검토가 필요한 변경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예금·부동산 등)을 매도·증여·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정관(재산목록) 변경 등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분 사유, 처분 재산 목록과 감정가, 처분 방법, 처분 대금의 사용·보전 계획, 처분 후 재산 현황, 총회 의결 의사록을 갖춰 신청합니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허가조건 위반으로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명칭을 바꾸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명칭은 정관과 등기의 기재사항이므로 총회 결의 → 정관변경 허가 → 3주 이내 명칭 변경등기 → 주무관청 허가증 재교부(기재사항 변경) → 세무서 고유번호증 정정 → 은행·홈택스·기부금 영수증 양식 변경 순서로 진행합니다. 리더스는 정관변경 허가 후 허가증 재교부와 고유번호증 명칭 변경까지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원변경·총회

Q이사장이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관에서 정한 절차(총회 선출 또는 이사회 호선)로 새 이사장을 선임하고 3주 이내 대표자 변경등기를 합니다(등기 첨부 의사록은 공증 원칙). 등기 후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서울시는 등기 먼저 → 재발급 요청). 등기 후에는 세무서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은행·홈택스·기부금 관련 정보 변경까지 마쳐야 업무가 막히지 않습니다.

Q임원 임기가 끝났는데 같은 사람이 계속하면 등기가 필요한가요?

네. 같은 사람이 다시 선임되는 중임(연임)도 등기 대상입니다. 임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3주 이내 중임 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놓쳐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임기 만료 전에 총회(또는 이사회)를 열어 재선임을 결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사단법인 총회의사록은 꼭 공증해야 하나요?

법인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이사회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임원 변경, 목적·명칭·소재지 변경, 해산 등기를 할 때 해당하며, 면제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비영리법인 등 예외에 한정됩니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반면 주무관청 허가 신청에 내는 회의록은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공증 시에는 출석 확인·위임장·정족수 기재가 중요하므로 의사록을 처음부터 공증을 전제로 작성합니다.

Q사원총회는 어떻게 소집하고 의결하나요?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해야 하고(「민법」 제69조), 총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해 청구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제70조). 총회는 1주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적어 통지해야 하며(제71조), 통지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사원 결의권 과반수로 합니다(제75조).

Q매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대부분의 부처 규칙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수지결산서, 연도말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사업연도가 1~12월이면 2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규칙상 조항이 없음). 보고하지 않으면 검사·감독 대상이 되고 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2025년 24개 법인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Q사단법인 총회 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 결의합니다(「민법」 제75조).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제42조), 해산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제78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 경우 모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정관을 따르므로, 총회 전에 정관의 총회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Q총회에 직접 못 오는 사원은 위임장이나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나요?

네.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73조제2항),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제75조제2항). 다만 정관에서 이를 제한하거나 방법을 따로 정했다면 정관을 따릅니다(제73조제3항). 등기용 의사록을 공증할 때 출석·위임 현황을 확인하므로 위임장 원본을 함께 보관하세요.

Q사단법인 이사 수와 임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민법」은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고만 정하고(제57조) 인원과 임기는 정하지 않습니다. 정관의 이사 임면 규정(제40조)에서 정하며, 서울시 설립 심사기준은 이사 5인 이상을 권장합니다.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 과반수로 사무집행을 결정합니다(제58조).

Q사단법인 감사는 꼭 두어야 하나요?

「민법」상 감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둘 수 있는 기관입니다(제66조). 감사를 두면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부정이나 불비한 점을 발견하면 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제67조). 정관에 감사를 두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감사 변경은 등기사항이 아니지만 주무관청 보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사무소 이전

Q주사무소를 이전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정관에 적힌 소재지 범위를 벗어나면 총회 결의와 주무관청 정관변경 허가가 필요하고, 이전 후 3주 이내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 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개정 「민법」 제51조). 등기 후에는 주무관청 보고(대부분 10일 이내)와 고유번호증 주소 정정을 합니다. 서울시는 현장 확인을 하며 가상오피스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정관변경 없이 사무실만 옮길 수 있나요?

정관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처럼 최소행정구역까지만 적었다면, 그 구역 안에서의 이전은 정관변경 허가 없이 이사회·총회 결정과 이전등기만으로 가능합니다. 정관에 상세 주소까지 적혀 있다면 같은 건물 내 이전이라도 정관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관 소재지 조항을 정비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Q다른 시·도로 이전하면 허가 관청이 바뀌나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허가받은 법인이 다른 시·도로 이전하면 새 소재지의 시·도가 감독 관청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신·구 관할 간 이관 협의가 필요합니다. 중앙부처가 직접 허가한 법인은 주무관청이 그대로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전 일정과 이관 처리 기간을 미리 맞추어야 등기와 보고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Q지부(분사무소)를 두려면 어떻게 하나요?

정관에 분사무소(지부) 설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정관변경이 필요합니다. 분사무소를 설치하면 3주 이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분사무소 설치 등기를 합니다(2025.1.31 시행 개정 「민법」 제50조). 등기를 하지 않는 지회·연락사무소 형태로 둘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대외 계약 권한과 회계 처리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해산·청산

Q사단법인 해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해산총회(총사원 4분의 3 이상 동의, 청산인 선임) → ② 청산인 취임 후 3주 이내 해산등기 → ③ 같은 기간 내 주무관청 해산신고(청산인 취임신고) → ④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3회 이상 채권신고 공고 → ⑤ 채무 변제와 잔여재산 귀속 → ⑥ 3주 이내 청산종결 등기·신고 순서입니다(「민법」 제78조·제85조·제86조·제88조·제80조·제94조).

Q청산인은 누가 되고, 언제까지 무엇을 신고하나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면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다른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조).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 해산 사유·연월일, 청산인 성명·주소 등을 등기하고 같은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하며(제85조·제86조), 청산 중에 새로 취임한 청산인도 성명·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처 규칙은 해산신고서에 재산목록·잔여재산 처분방법·해산 결의 의사록 등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해산 후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①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 ②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 방법이 없으면 이사(청산인)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할 수 있으며(사단법인은 총회 결의 필요) ③ 그래도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민법」 제80조). 비영리법인이므로 회원에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Q채권신고 공고는 어떻게 하나요?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3회 이상 공고로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알려야 하고,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88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하며(제89조), 신고 기간 안에는 원칙적으로 변제할 수 없습니다(제90조). 공고는 법인 등기사항의 공고 방법(신문 등)에 따릅니다.

Q해산 결의만 하고 청산을 마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산등기·해산신고·청산종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상 법인이 계속 남아 주무관청의 보고·감독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등기 해태로 청산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조). 잔여재산이 정리되지 않아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리더스는 결의부터 청산종결 신고까지 기한표를 만들어 마무리하며, 청산종결신고 수리까지 완료한 사례가 있습니다.

Q사단법인 해산사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그 밖에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고,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합니다(「민법」 제77조). 총회 결의로 해산하려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78조).

상담·비용

Q상담 비용이 있나요?

최초 요건 진단 상담은 무료입니다. 단체의 목적과 활동 지역, 회원 수, 출연 예정 재산(설립), 또는 정관·등기사항증명서와 바꾸려는 내용(기존 법인)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예상 일정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02-6084-3253)·카카오톡·상담문의 페이지로 접수하시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연락드립니다.

Q지방이나 해외에 있어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관·회의록·신청서 작성과 주무관청 제출은 전화·이메일·카카오톡으로 자료를 주고받으며 전국 어디서든 진행합니다(대전·경기·전라 등 지역 법인 다수). 총회 운영은 시나리오와 서식을 드리고, 공증·등기는 일정에 맞춰 연계합니다. 해외 체류 임원은 현지 공증·영사 확인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Q사단법인 전문 행정사는 어떻게 고르면 되나요?

①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 경험이 있는지(부처·지자체마다 기준과 서식이 다릅니다) ② 총회 운영·의사록 공증·등기·고유번호증까지 한 창구에서 연결해 주는지 ③ 허가 이후 사업실적 보고·임원 임기·해산 청산 같은 사후관리까지 맡을 수 있는지 ④ "100% 허가"처럼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설립허가는 주무관청 재량이므로 결과 보장은 불가능하고, 실제 수행사례와 절차 설명이 구체적인지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리더스의 사단법인 수행사례 58건은 수행사례 페이지에서 허가증 이미지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설립허가나 정관변경 허가를 보장해 주나요?

설립허가와 정관변경 허가는 주무관청의 재량 판단이므로 누구도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리더스는 신청 전에 목적사업·재산·회원 구성과 정관을 먼저 진단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주무관청 기준에 맞춰 준비해 보완 요청을 최소화하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열지 않은 총회의 회의록을 만드는 방식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본 답변은 「민법」 법인편, 주무관청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증인법」, 국세청·서울시 공개 안내(2026.10)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인별 정관과 주무관청 기준, 법령 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설립·변경·해산, 지금 상태로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단체의 목적과 활동 지역, 회원 수,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기존 법인)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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