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임원변경·임원변경등기
사단법인 임원변경은 정관 절차로 선임을 결의한 뒤 3주 이내 사단법인 임원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사·감사의 취임·중임·사임과 이사장(대표자) 변경을 정관 절차에 맞춰 결의하고, 총회의사록 공증·주무관청 보고·3주 이내 변경등기·고유번호증 정정과 매년 사업실적 보고까지 관리합니다.
03 · Officers & After-care임원이 바뀌면,
3주 안에 끝내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이사는 등기사항입니다. 이사가 새로 취임하거나 중임(연임)·사임·해임되면 정관에서 정한 기관(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3주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민법」 제52조), 정관이나 허가조건에 따라 주무관청에 임원 취임을 보고하고, 부처 규칙상 변경등기 후 10일 이내 등기 보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를 늦추면 과태료(제97조)가 부과되고, 임기가 끝난 임원이 그대로 업무를 보면 결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등기에 첨부하는 총회·이사회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공증인법」 제66조의2)을 받아야 하므로, 소집 절차·정족수·출석 확인이 의사록에 정확히 남아야 합니다. 이사장(대표자)이 바뀌면 등기뿐 아니라 세무서 고유번호증, 은행·홈택스 정보도 바꿔야 합니다. 리더스는 임원 임기를 관리하고, 결의부터 공증·보고·등기·정정, 그리고 매년 사업실적·결산 보고까지 이어서 챙깁니다.
사단법인 임원변경·임원변경등기, 핵심 문답
Q사단법인 임원변경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정관이 정한 기관(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사임을 결의하고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므로 바뀐 날부터 3주 이내 변경등기를 하고(「민법」 제49조·제52조), 주무관청 보고와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까지 마칩니다. 같은 사람이 다시 선임되는 중임도 등기 대상입니다.
Q사단법인 임원변경등기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단법인 임원변경등기에는 선임 결의를 담은 총회(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하고, 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법정 비용은 등록면허세 건당 40,2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과 신청수수료 등기 목적마다 7,000원(「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이며, 공증·법무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Q사단법인 임원변경등기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를 게을리한 이사·감사·청산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민법」 제97조), 등기 전에는 바뀐 임원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제54조). 임기 만료일을 미리 확인해 만료 전에 재선임을 결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원 변경 유형별 절차 · 등기 · 기한
「민법」 제52조·제57조~제67조, 「공증인법」 제66조의2, 주무관청 규칙 —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유형 | 절차 | 등기 · 기한 | 실무 포인트 |
|---|---|---|---|
| 취임 (신규 선임)이사·감사 | 정관상 선임기관(총회·이사회) 결의 → 취임승낙 → 정관·허가조건에 따른 주무관청 보고 | 이사는 변경등기 3주 이내 (감사는 등기사항 아님) | 결격사유·정관상 임원 구성 제한 확인 |
| 중임 (연임)임기 만료 | 임기 만료 전 재선임 결의 → 보고 | 중임 등기 3주 이내 (임기 만료일 기준) | 중임 등기 누락이 과태료의 가장 흔한 원인 |
| 사임 · 해임퇴임 | 사임서 제출(효력 시점은 정관·판례 기준) / 해임은 정관상 결의 | 퇴임 등기 3주 이내 | 정수 미달 시 후임 선임을 함께 진행 |
| 이사장 (대표자) 변경대표권 | 정관상 선출 절차(총회 선출 또는 이사회 호선) → 등기 → 허가증 재발급·보고 | 변경등기 3주 이내 + 고유번호증(변경 15일 이내)·은행 정정 | 이사장만 대표권을 갖는 정관이면 대표권 제한 등기 확인 |
| 정기 보고매 사업연도 | 사업실적·수지결산서·재산목록, 다음 연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다수 부처 규칙) | 미보고 시 검사·감독, 허가 취소 가능 |
| 기부금품 · 수익사업해당 시 |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 등록 / 수익사업 개시 신고 | 모집 전 등록 /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고유번호 → 사업자등록 전환 검토 |
※ 「민법」 법인편, 주무관청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증인법」 등 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주무관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개별 진단을 권장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이사장(회장)이 바뀌어 대표자 변경등기와 고유번호증 정정이 필요한 법인
- 임원 임기가 만료됐는데 중임 등기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걱정되는 법인
- 이사·감사가 사임해 정관상 정수에 미달하는 법인
- 총회의사록 공증을 처음 해 보거나 공증 반려를 받은 경우
- 매년 사업실적·수지결산 보고를 제때 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
- 기부금품 모집 등록, 수익사업 개시 신고 등 운영 행정을 맡기고 싶은 법인
임원 변경(취임·중임·사임) 및 사후관리 업무 범위
- 01
임기·정관 검토
정관상 임원 정수·임기·선임 기관·결격사유와 등기부상 임원 현황을 대조해 필요한 절차(취임·중임·퇴임)를 확정합니다.
- 02
총회·이사회 운영
소집 통지문, 위임장, 참석자 명부, 선임 결의 의사록을 정족수에 맞게 작성합니다.
- 03
의사록 공증
공증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 임원 확인서·위임장 등 공증인 요구 서류를 준비해 인증을 받습니다.
- 04
주무관청 보고
정관·허가조건에 따른 임원 취임 보고와 등기 후 10일 이내 등기 보고, 대표자 변경 시 허가증 재발급 신청까지 진행합니다.
- 05
변경등기·정정
3주 이내 변경등기(법무사 연계)와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은행·홈택스 변경 사항을 안내합니다.
- 06
연간 사후관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실적·수지결산 보고, 통상총회 일정,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수익사업 신고를 관리합니다.
진행 절차
- STEP01
임기 점검
정관·등기부 대조
- STEP02
총회·이사회
선임·사임 결의
- STEP03
의사록 공증
공증인 인증
- STEP04
주무관청 보고
임원 변경 보고·승인
- STEP05
변경등기
3주 이내
- STEP06
정정·관리
고유번호증·연간 보고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결의 서류 | 총회(이사회) 소집 통지문, 참석자 명부·위임장, 임원 선임(중임·해임) 결의 의사록, 사임서 |
|---|---|
| 취임 임원 | 취임승낙서, 이력서, 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등기용), 결격사유 확인서 — 주무관청·정관에 따라 다름 |
| 보고·정정 | 임원 변경 보고서, 임원 명단(변경 전·후), 의사록, 변경 후 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 변경 시 허가증 재발급 요청 공문·신임 대표자 이력서·법인인감증명서·허가증 원본(서울시 기준), 고유번호증 정정 신청서 |
| 정기 보고 | 사업실적서·수지결산서·연도말 재산목록,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다수 부처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규칙상 조항 없음) |
| 상담 시 알려주실 것 | ① 정관 ② 등기사항증명서 ③ 바뀌는 임원과 사유(취임·중임·사임) ④ 총회·이사회 예정일 ⑤ 주무관청 |
※ 감사는 민법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는 필요 없지만 정관상 보고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임 등기는 임기 만료일로부터 3주를 기준으로 하므로 총회를 임기 만료 전에 열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사록 공증 면제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비영리법인 등 예외에 한정됩니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Q이사장이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관에서 정한 절차(총회 선출 또는 이사회 호선)로 새 이사장을 선임하고 3주 이내 대표자 변경등기를 합니다(등기 첨부 의사록은 공증 원칙). 등기 후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서울시는 등기 먼저 → 재발급 요청). 등기 후에는 세무서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은행·홈택스·기부금 관련 정보 변경까지 마쳐야 업무가 막히지 않습니다.
Q임원 임기가 끝났는데 같은 사람이 계속하면 등기가 필요한가요?
네. 같은 사람이 다시 선임되는 중임(연임)도 등기 대상입니다. 임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3주 이내 중임 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놓쳐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임기 만료 전에 총회(또는 이사회)를 열어 재선임을 결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사단법인 총회의사록은 꼭 공증해야 하나요?
법인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이사회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임원 변경, 목적·명칭·소재지 변경, 해산 등기를 할 때 해당하며, 면제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비영리법인 등 예외에 한정됩니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반면 주무관청 허가 신청에 내는 회의록은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공증 시에는 출석 확인·위임장·정족수 기재가 중요하므로 의사록을 처음부터 공증을 전제로 작성합니다.
Q사원총회는 어떻게 소집하고 의결하나요?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해야 하고(「민법」 제69조), 총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해 청구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제70조). 총회는 1주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적어 통지해야 하며(제71조), 통지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사원 결의권 과반수로 합니다(제75조).
Q매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대부분의 부처 규칙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수지결산서, 연도말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사업연도가 1~12월이면 2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규칙상 조항이 없음). 보고하지 않으면 검사·감독 대상이 되고 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2025년 24개 법인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Q사단법인 총회 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 결의합니다(「민법」 제75조).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제42조), 해산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제78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 경우 모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정관을 따르므로, 총회 전에 정관의 총회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Q총회에 직접 못 오는 사원은 위임장이나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나요?
네.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73조제2항),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제75조제2항). 다만 정관에서 이를 제한하거나 방법을 따로 정했다면 정관을 따릅니다(제73조제3항). 등기용 의사록을 공증할 때 출석·위임 현황을 확인하므로 위임장 원본을 함께 보관하세요.
Q사단법인 이사 수와 임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민법」은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고만 정하고(제57조) 인원과 임기는 정하지 않습니다. 정관의 이사 임면 규정(제40조)에서 정하며, 서울시 설립 심사기준은 이사 5인 이상을 권장합니다.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 과반수로 사무집행을 결정합니다(제58조).
Q사단법인 감사는 꼭 두어야 하나요?
「민법」상 감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둘 수 있는 기관입니다(제66조). 감사를 두면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부정이나 불비한 점을 발견하면 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제67조). 정관에 감사를 두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감사 변경은 등기사항이 아니지만 주무관청 보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사단법인 설립·변경·해산, 지금 상태로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단체의 목적과 활동 지역, 회원 수,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기존 법인)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