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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

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 및 고유번호증 정정 완료_26년 06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사단법인
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 및 고유번호증 정정 완료_26년 06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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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변경을 마치고 고유번호증을 정정 발급받았습니다. 대표자가 바뀌면 주무관청 보고와 변경등기에 그치지 않고, 세무서 고유번호증, 은행·홈택스 등록 정보도 새 대표자로 바꿔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나 계좌 업무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사·감사가 새로 취임하거나 중임·사임·해임되면 정관에서 정한 절차(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선임)를 거쳐 3주 이내 변경등기를 하고(「민법」 제52조) 정관·허가조건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부처 규칙상 등기 후 10일 이내 등기 보고). 등기를 늦추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대표자 변경은 세무서 고유번호증·은행 거래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임원 변경은 정관상 임기 계산, 총회 소집 절차, 결격사유, 취임승낙서·인감 제출, 의사록 공증 여부에서 반려가 자주 나옵니다. 리더스는 정관과 기존 등기부를 대조해 필요한 절차를 확정한 뒤 주무관청 보고, 등기, 고유번호증 정정까지 한 번에 마무리합니다.

진행 요약

  • 정관상 대표자 선임 절차와 임기 확인
  • 선임 의사록·취임승낙서 등 변경 서류 정리
  •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발급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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