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해산 절차·청산 종결
사단법인 해산 절차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 해산결의 → 3주 내 해산등기·신고 → 채권신고 공고 → 청산종결 등기·신고로 이어집니다. 해산총회 결의와 청산인 선임, 3주 이내 해산등기와 주무관청 해산신고(청산인 취임신고), 채권신고 공고, 잔여재산 귀속·처분허가, 청산종결 등기와 신고까지 비영리법인 해산·청산을 끝까지 진행합니다.
05 · Dissolution & Liquidation해산은 결의로 시작해,
청산종결 신고로 끝납니다
사단법인은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 파산, 설립허가 취소, 사원이 없게 된 경우, 그리고 사원총회의 해산 결의로 해산합니다(「민법」 제77조). 총회 결의로 해산하려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78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안에서만 권리능력이 남고(제81조), 이사(또는 정관·총회가 정한 사람)가 청산인이 됩니다(제82조).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 해산등기를 하고 같은 기간 안에 주무관청에 해산 사실과 청산인을 신고해야 합니다(제85조·제86조). 이어서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3회 이상 채권신고를 공고하고(제88조),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지정이 없으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에 처분하며, 그래도 남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제80조). 청산이 끝나면 3주 이내 청산종결 등기와 신고를 해야 법인이 완전히 소멸합니다(제94조). 리더스는 해산총회부터 청산종결 신고까지 기한표를 짜서 진행합니다.
사단법인 해산 절차, 핵심 문답
Q사단법인 해산 절차는 결의부터 청산종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해산결의(총사원 4분의 3 이상, 「민법」 제78조) → 청산인 취임 후 3주일 내 해산등기와 주무관청 신고(제85조·제86조) → 취임일부터 2개월 내 3회 이상 채권신고 공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제88조) → 채무 변제와 잔여재산 귀속(제80조) → 청산종결 후 3주간 내 등기·신고(제94조) 순서입니다. 채권신고 기간만 2개월 이상이어서 전체는 여러 달이 걸립니다.
Q사단법인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는 각각 등록면허세 건당 40,2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과 신청수수료 7,000원(「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이 듭니다. 채권신고 공고 비용과 공증·법무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Q사단법인 해산결의 정족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78조). 출석 사원이 아니라 총사원이 기준이므로, 총사원이 40명이면 30명 이상, 41명이면 31명 이상(4분의 3은 30.75명)이 동의해야 하고,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행사한 결의권도 포함됩니다(제73조). 정관변경(총사원 3분의 2 이상, 제42조)보다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하므로 위임장·서면결의서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산부터 청산종결까지 법정 단계 · 기한
「민법」 제77조~제94조와 주무관청 규칙 — 해산등기·해산신고·청산종결은 각각 3주 이내입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기한 | 리더스 체크 포인트 |
|---|---|---|---|
| 해산총회사원총회 결의 | 총사원 4분의 3 이상 동의(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름), 청산인 선임 | 민법 제77조·제78조·제82조 | 소집 통지·위임장·정족수 하자 예방 |
| 해산등기청산인 | 해산 사유·연월일, 청산인 성명·주소, 청산인 대표권 제한 등기 | 청산인 취임 후 3주 이내 (제85조) | 등기 첨부 의사록 공증 |
| 해산신고 · 청산인 취임신고주무관청 | 해산신고서 + 재산목록·잔여재산 처분방법·정관·해산 결의 의사록 | 청산인 취임 후 3주 이내 (제86조), 규칙상 해산등기 후 지체 없이 | 청산 중 새로 취임한 청산인도 신고 |
| 채권신고 공고채권자 보호 | 2개월 이상의 신고 기간을 정해 3회 이상 공고 + 알고 있는 채권자 개별 최고 | 취임일부터 2개월 이내 (제88조·제89조) | 신고 기간 중 변제 금지 (제90조) |
| 잔여재산 귀속처분 | 정관 지정자 → 없으면 총회 결의 + 주무관청 허가로 유사 목적 처분 → 남으면 국고 | 민법 제80조, 규칙상 잔여재산 처분허가 | 회원 분배 불가 — 비영리 원칙 |
| 청산종결법인 소멸 | 청산종결 등기 후 주무관청 청산종결 신고, 세무서 폐업 신고 | 종결 후 3주 이내 (제94조) | 결산·서류 보존 정리 |
※ 「민법」 법인편, 주무관청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증인법」 등 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주무관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개별 진단을 권장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활동을 마무리하고 사단법인을 정리하려는 단체
- 오랫동안 활동이 없어 주무관청에서 허가 취소·해산 권고를 받은 법인
- 다른 법인과 통합하면서 기존 법인을 해산해야 하는 경우
- 해산 결의는 했지만 해산등기·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법인
- 잔여재산을 어디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법인
-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신고·공고 의무를 정확히 알고 싶은 경우
사단법인 해산 및 청산 종결 절차 업무 범위
- 01
해산 설계
해산 사유와 정관상 정족수, 잔여재산 귀속 조항, 채무·계약·직원 현황을 점검해 해산 일정과 청산인 후보를 정합니다.
- 02
해산총회
소집 통지문·위임장과 해산 결의·청산인 선임·잔여재산 처분 방법 의결을 담은 의사록을 준비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 03
해산등기·신고
청산인 취임 후 3주 이내 해산등기(법무사 연계)와 주무관청 해산신고(청산인 취임신고, 재산목록·잔여재산 처분방법 첨부)를 진행합니다.
- 04
채권신고 공고
취임일부터 2개월 안에 2개월 이상의 신고 기간을 정해 3회 이상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합니다.
- 05
잔여재산 처분
채무 변제 후 정관상 귀속처에 이전하거나, 정함이 없으면 총회 결의와 주무관청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받아 유사 목적 단체에 귀속합니다.
- 06
청산종결
청산종결 등기(3주 이내), 주무관청 청산종결 신고, 세무서 고유번호 폐업 신고까지 마무리합니다.
진행 절차
- STEP01
해산 검토
사유·정족수·재산
- STEP02
해산총회
총사원 3/4 이상 · 청산인
- STEP03
해산등기·신고
3주 이내 · 주무관청
- STEP04
채권신고 공고
3회 이상 · 2개월+
- STEP05
잔여재산 귀속
정관 지정·처분허가
- STEP06
청산종결
등기·신고 3주 이내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해산총회 | 소집 통지문, 참석자 명부·위임장, 해산 결의·청산인 선임·잔여재산 처분 방법 의결 의사록(공증) |
|---|---|
| 해산신고 (주무관청) | 해산신고서,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 해산 당시의 정관, 해산 결의 총회 의사록, 청산인 취임 사실 — 해산등기 후 지체 없이(민법상 취임 후 3주 이내) |
| 청산 중 | 채권신고 공고문(3회 이상)·최고서, 채무 변제 내역,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정관에 귀속처가 없는 경우)와 귀속 대상 단체 서류 |
| 청산종결 | 청산종결 등기 신청서류, 청산종결 신고서, 결산 보고서 — 종결 후 3주 이내 / 세무서 고유번호 폐업 신고 |
| 상담 시 알려주실 것 | ① 정관(해산·잔여재산 조항) ② 등기사항증명서 ③ 해산 사유와 예정 시기 ④ 남은 재산·채무·계약 현황 ⑤ 주무관청 |
※ 사단법인의 잔여재산은 구성원(회원)에게 나눠 줄 수 없습니다. 청산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등기상 법인이 계속 남아 보고 의무와 과태료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 초과로 파산 원인이 있으면 청산인은 즉시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93조).
Q사단법인 해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해산총회(총사원 4분의 3 이상 동의, 청산인 선임) → ② 청산인 취임 후 3주 이내 해산등기 → ③ 같은 기간 내 주무관청 해산신고(청산인 취임신고) → ④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3회 이상 채권신고 공고 → ⑤ 채무 변제와 잔여재산 귀속 → ⑥ 3주 이내 청산종결 등기·신고 순서입니다(「민법」 제78조·제85조·제86조·제88조·제80조·제94조).
Q청산인은 누가 되고, 언제까지 무엇을 신고하나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면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다른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조).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 해산 사유·연월일, 청산인 성명·주소 등을 등기하고 같은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하며(제85조·제86조), 청산 중에 새로 취임한 청산인도 성명·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처 규칙은 해산신고서에 재산목록·잔여재산 처분방법·해산 결의 의사록 등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해산 후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①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 ②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 방법이 없으면 이사(청산인)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할 수 있으며(사단법인은 총회 결의 필요) ③ 그래도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민법」 제80조). 비영리법인이므로 회원에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Q채권신고 공고는 어떻게 하나요?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3회 이상 공고로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알려야 하고,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88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하며(제89조), 신고 기간 안에는 원칙적으로 변제할 수 없습니다(제90조). 공고는 법인 등기사항의 공고 방법(신문 등)에 따릅니다.
Q해산 결의만 하고 청산을 마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산등기·해산신고·청산종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상 법인이 계속 남아 주무관청의 보고·감독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등기 해태로 청산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조). 잔여재산이 정리되지 않아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리더스는 결의부터 청산종결 신고까지 기한표를 만들어 마무리하며, 청산종결신고 수리까지 완료한 사례가 있습니다.
Q사단법인 해산사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그 밖에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고,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합니다(「민법」 제77조). 총회 결의로 해산하려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78조).
사단법인 설립·변경·해산, 지금 상태로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단체의 목적과 활동 지역, 회원 수,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기존 법인)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