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청산종결신고 완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립과천과학관)_26년 0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국립과천과학관 위임) 비영리법인의 청산종결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사단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 목적 달성 불능, 설립허가 취소, 사원총회 결의 등으로 해산합니다. 총회 결의로 해산할 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민법」 제78조), 청산인은 해산 후 3주 이내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제85조·제86조).
청산인은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3회 이상 채권신고를 공고하고(제88조),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을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시킵니다(제80조).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하고, 그래도 남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청산이 끝나면 청산종결등기와 주무관청 신고로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해산은 결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산등기를 하지 않거나 청산 절차를 멈춰 두면 법인 등기와 주무관청 관리 대상이 그대로 남아 보고 의무와 과태료 문제가 계속됩니다. 리더스는 결의부터 청산종결신고까지 일정을 짜서 마무리합니다.
진행 요약
- 해산 결의(정관·민법 정족수)와 청산인 선임
- 해산등기·주무관청 해산신고, 채권신고 공고(3회 이상, 2개월 이상)
- 잔여재산 귀속 → 청산종결등기 → 청산종결신고 수리 (20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