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명칭변경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_26년 03월
비영리법인의 명칭 변경에 따른 고유번호증 변경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사단법인은 설립허가 이후에도 매 사업연도 사업실적·수지결산 보고, 임원·정관·재산 변동 관리, 고유번호증 정보 정정, 기부금품 모집 시 등록 등 지켜야 할 의무가 이어집니다. 보고를 장기간 누락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조).
리더스는 허가 이후의 변경 사항을 주무관청·등기소·세무서 순서로 맞춰 정리하고, 정기 보고 일정과 정관상 총회 일정을 함께 관리해 드립니다.
진행 요약
- 명칭변경 정관변경 허가·등기 사항 확인
- 세무서 정정 신청
- 고유번호증 명칭 변경 발급 (2026.03, 마포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