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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설립허가 · 정관변경 · 임원변경 · 사무소 이전 · 해산·청산

사후관리

사단법인 고유번호증 정정 완료_24년 06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사단법인
사단법인 고유번호증 정정 완료_24년 06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단법인의 고유번호증 정정을 완료했습니다. 사단법인은 설립허가 이후에도 매 사업연도 사업실적·수지결산 보고, 임원·정관·재산 변동 관리, 고유번호증 정보 정정, 기부금품 모집 시 등록 등 지켜야 할 의무가 이어집니다. 보고를 장기간 누락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조). 리더스는 허가 이후의 변경 사항을 주무관청·등기소·세무서 순서로 맞춰 정리하고, 정기 보고 일정과 정관상 총회 일정을 함께 관리해 드립니다.

진행 요약

  • 등기부·허가 사항과 세무서 등록 정보 대조
  • 정정 신청 서류 작성
  • 고유번호증 정정 발급 (2024.06, 금천세무서)

사단법인 설립·변경·해산, 지금 상태로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단체의 목적과 활동 지역, 회원 수,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기존 법인)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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