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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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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및 임원변경 완료 (고유번호증 정정)_24년 05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사단법인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및 임원변경 완료 (고유번호증 정정)_24년 05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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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과 임원변경을 함께 완료했습니다. 정관변경과 임원변경을 따로 진행하면 총회를 두 번 열고 등기도 두 번 해야 합니다. 이번 건은 한 번의 총회에서 함께 의결하고 주무관청 절차와 등기, 고유번호증 정정을 순서대로 이어 처리했습니다. 이사·감사가 새로 취임하거나 중임·사임·해임되면 정관에서 정한 절차(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선임)를 거쳐 3주 이내 변경등기를 하고(「민법」 제52조) 정관·허가조건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부처 규칙상 등기 후 10일 이내 등기 보고). 등기를 늦추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대표자 변경은 세무서 고유번호증·은행 거래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임원 변경은 정관상 임기 계산, 총회 소집 절차, 결격사유, 취임승낙서·인감 제출, 의사록 공증 여부에서 반려가 자주 나옵니다. 리더스는 정관과 기존 등기부를 대조해 필요한 절차를 확정한 뒤 주무관청 보고, 등기, 고유번호증 정정까지 한 번에 마무리합니다.

진행 요약

  • 정관변경 사항과 임원 개선을 하나의 총회 안건으로 정리
  • 주무관청 허가·보고 후 변경등기 진행
  • 고유번호증 정정 발급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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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단체의 목적과 활동 지역, 회원 수,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기존 법인)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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