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정관변경·임원변경 완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_24년 0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과 임원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이사·감사가 새로 취임하거나 중임·사임·해임되면 정관에서 정한 절차(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선임)를 거쳐 3주 이내 변경등기를 하고(「민법」 제52조) 정관·허가조건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부처 규칙상 등기 후 10일 이내 등기 보고). 등기를 늦추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대표자 변경은 세무서 고유번호증·은행 거래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임원 변경은 정관상 임기 계산, 총회 소집 절차, 결격사유, 취임승낙서·인감 제출, 의사록 공증 여부에서 반려가 자주 나옵니다. 리더스는 정관과 기존 등기부를 대조해 필요한 절차를 확정한 뒤 주무관청 보고, 등기, 고유번호증 정정까지 한 번에 마무리합니다.
진행 요약
- 변경 조문 대비표와 임원 선임 서류 작성
- 주무관청 정관변경 허가·임원변경 보고
- 등기 후 세무서 등록 정보 정정 (20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