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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설립허가 · 정관변경 · 임원변경 · 사무소 이전 · 해산·청산

정관변경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및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서울특별시)_22년 12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사단법인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및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서울특별시)_22년 12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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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관 사단법인의 명칭 등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를 완료했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름)로 변경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2조). 목적사업 추가·변경, 명칭 변경, 사무소 소재지 변경, 임원 정수·임기 조정, 기본재산 변경처럼 등기사항이 바뀌면 허가 후 변경등기까지 마쳐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변경 사유를 먼저 듣고 신·구 조문 대비표와 변경 사유서를 만든 뒤, 총회 소집 통지(정관상 기간)·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를 갖춘 총회 의사록을 준비합니다. 주무관청 허가 후에는 공증이 필요한 의사록 인증, 변경등기, 세무서 고유번호증 정정까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진행 요약

  • 변경 사유 검토와 신·구 조문 대비표 작성
  • 사원총회 소집·의결(총사원 3분의 2 이상) 의사록 준비
  • 정관변경 허가 (2022.12) → 변경등기·고유번호증 정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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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단체의 목적과 활동 지역, 회원 수,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기존 법인)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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