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완료 – 여성가족부 소관 (서울특별시)_23년 06월
여성가족부 소관(서울특별시 허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완료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은 정관을 만드는 것보다 어느 주무관청에, 어떤 사업으로 허가를 받을지를 먼저 정하는 일입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중앙부처 소관이라도 사업 범위가 한 시·도에 그치면 시·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위임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무관청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따로 있어 요구 서류와 심사 기준도 조금씩 다릅니다.
리더스는 목적사업과 활동 지역을 먼저 검토해 소관 기관을 정하고, 정관(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사원 자격·해산 사유),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목록과 출연 증빙,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임원 취임승낙서를 그 기관의 기준에 맞춰 준비합니다. 허가 후에는 3주 이내 설립등기, 기본재산 이전과 보고, 세무서 고유번호증 발급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진행 요약
- 목적사업·활동 지역 검토로 주무관청(허가기관) 확정
- 정관·창립총회 회의록·재산목록·사업계획서·임원 서류 작성
- 법인설립허가증 발급 (2023.06) → 설립등기·고유번호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