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증 재발급 완료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서울특별시)_20년 02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서울특별시 허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증 재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사단법인은 설립허가 이후에도 매 사업연도 사업실적·수지결산 보고, 임원·정관·재산 변동 관리, 고유번호증 정보 정정, 기부금품 모집 시 등록 등 지켜야 할 의무가 이어집니다. 보고를 장기간 누락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조).
리더스는 허가 이후의 변경 사항을 주무관청·등기소·세무서 순서로 맞춰 정리하고, 정기 보고 일정과 정관상 총회 일정을 함께 관리해 드립니다.
진행 요약
- 허가 연도·허가번호 등 원허가 사항 확인
- 재교부 신청서 작성
-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2020.02, 서울특별시)